[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전국 축사 2곳 중 1곳은 무허가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이 중 상당수가 가축분뇨처리 시설 등을 갖추고도 가축분뇨법 및 건축법규정을 충족시키지 못해 허가를 받지 못한 것이라고 보고, 규모가 큰 축사부터 순차적으로 적법화를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무허가 축사에 대한 연차적 적법화 추진 등을 골자로 한 ‘무허가축사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가 가축분뇨법 및 건축법상 축사 허가 여부를 전수 조사한 결과, 12만6천 호 가운데 절반에 해당하는 6만190호가 무허가 축사로 분류돼 있었다.
축사 종류별로 보면 한우·젖소 농가가 5만2469호(87.2%)로 가장 많았고, 닭ㆍ오리(7.6%), 돼지(5.2%) 농가가 뒤를 이었다.
특히 분뇨처리시설 등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있음에도 가축분뇨법 및 건축법이 정한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해 아예 축사 허가를 받지 못한 곳이 상당수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012년 분뇨처리 시설에 대한 별도 허가를 받거나 위탁처리 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 및 최대 폐쇄조치를 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가축분뇨법이 개정됐는데 당시 다소 까다로운 규정 탓에 일부 정화시설 등을 갖추고도 축사 허가를 아예 받지 못한 경우가 많은 것이다.
문제는 무허가 축사로 분류되면 해당 축사에서 분뇨처리 등을 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 되고, 지자체의 관리·감독을 피해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등 오히려 환경오염및 주민 민원을 유발한다는 게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이에 농식품부는 국토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관련 법을 일부 완화했으며, 무허가 축사들이 법의 테두리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적법화를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다만 당초 2018년 3월까지 적법화 작업을 완료하기로 한 계획을 수정해 규모가 큰 시설부터 적법화를 추진, 2024년까지 모든 작업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이천일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양성화와는 개념이 다르며, 이번 대책은 건축법상 건폐율 조정 등을 통해 무허가 축사들이 현재 법에 맞는 상태로 만들겠다는 의미”라며 “향후 무허가 축사 적법화 진행사항에 대해 매월 지자체와의 영상회의를 통해 실적을 점검하고, 애로·건의사항을 파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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