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3일 재산분할소송 첫 재판 열려

[헤럴드경제]삼성가의 맏딸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의 이혼소송이 관심을 끌고 있다.

20일 수원지법 가정법원 가사항소2부는 이 사상이 승소한 1심을 맡았던 성남지원은 재판 관할권이 없다고 판단, 1심 판결을 파기했다. 이에 사건은 서울가정법원으로 이송됐다. 앞서 지난 1월 성남지원은 두 사람의 이혼이 성립하고, 초등학생 아들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 모두 이 사장에게 있다고 판결했다. 임우재 삼성전기 상임고문에게는 월 1회 면접교섭권만 허락했다.

그러자 임 고문은 2월초 가정을 지키고 싶다며 항소했다. 이어 6월에는 이 사장을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낸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을 냈다. 이 소송의 첫 재판은 다음달 3일 열린다.

임 고문은 이 사장을 상대로 1억 2000억원 상당의 재산 분할과 위자료 1000만원을 요구하고 있다. 소송의 주인공이 재벌가의 딸이란 점에서 뿐 아니라 국내 재산 분할 소송 사상 최대 금액이 걸려 있어 '세기의 소송'으로 주목할 만하다.

임 고문 측은 이 사장의 전체 재산을 2조 5000억원 규모로 추산, 그 중 절반가량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벌닷컴에 따르면 이 사장이 보유한 상장 주식 평가액은 6월 기준으로 1조7200억원에 달한다.

임 고문이 얼마의 재산을 나눠받을 수 있을 지는 이 사장의 재산이 어떤 방식으로 형성됐고, 임 고문이 그 과정에 얼마나 기여했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그러나 재벌가 사위인 임 고문의 경우 이런 기준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어 다음달 첫 재판 결과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