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소비자경보 주의 조치 발령
[헤럴드경제=정순식 기자] #. 급전이 필요해던 A씨는 우리저축은행 직원임을 사칭하는 김성찬 대리(사기범)로부터 금리 7.5%에 2000만원의 대출이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등 대출 진행을 위해 필요한 서류를 송부했다. 하지만 이후 사기범은 대출수수료 명목으로 10만원을 납부해야 하고,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금에 대한 예치금이 필요하다며 300만원을 요구했고, 이에A씨는 요구한 수수료와 예치금을 송금했다. 하지만 이어 사기범이 추가 예치금까지 요청하자, 이상한 낌새를 챈 피해자는 사기범의 제안을 거절하고 이미 송금한 자금의 반환을 요청했으나, 사기범은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
최근 가짜 우리저축은행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가 금감원으로 다수 접수돼 금감원이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한다고 18일 밝혔다.
사기범은 우리금융지주의 로고를 도용한 뒤 가짜 홈페이지를 개설해 우리금융지주의 자회사인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안심시킨 후, 저금리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보증료 등이 필요하다며 자금을 편취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감원이 가짜 금융회사 홈페이지를 지속적으로 적발하여 폐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기범들은 회사명과 인터넷 주소를 바꿔가며 계속해서 사기행각을 벌이고 있어, 금융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우리금융지주의 자회사인 우리금융저축은행은 이미 지난 2014년 4월 매각돼 NH저축은행으로 사명을 변경한 바 있으며, 부산에 소재한 우리저축은행은 실제로 존재하는 저축은행으로 우리금융지주와 관련이 없다.
사기범들은 가저축은행 홈페이지 주소가 링크된 대출 권유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거나 전화를 걸어 대출을 권유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피해자가 대출을 문의하면, 신용도가 낮기 때문에 대출실행을 위해서는 보증료 등이 필요하다며 금전을 선입금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때 피해자가 보이스피싱을 의심하면 가짜 저축은행 홈페이지를 알려주며 마치 실제 존재하는 저축은행인 것처럼 가장하며 소비자들을 속이고 있다.
특히 이 홈페이지는 현재 영업 중인 유명 저축은행의 실제 홈페이지 내용을 그대로 복제해 매우 정교하게 제작된 것으로 나타나다.
심지어 피해자로 하여금 가짜 홈페이지상의 대표전화로 직접 전화해 대출권유자의 재직을 확인하게 하는 방식으로 의심을 회피하기도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전화 등 유선상으로 대출을 권유받는 경우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http://fine.fss.or.kr)에서 제도권 금융회사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며 “정상적인 금융회사는 공탁금, 보증금, 전산작업비용, 선이자 등 어떤 명목으로도 대출과 관련하여 금전을 선입금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 만큼 보이스피싱을 의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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