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프로야구 ‘기아 타이거즈’의 선수용 전세버스가 ‘속도 제한 장치’를 해제하고 운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기아 구단 측은 “우리는 모르는 일”이라고 해명했지만, 홈구장인 광주 챔피언스필드 주차장에서 버젓이 속도 조작을 했다는 증언이 나와 파장이 예고된다.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8일 자동차관리법위반 혐의로 김모(45) 씨 등 자동차공업사 업자 4명과 이모(56) 씨 등 운전기사 2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2012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관광ㆍ전세버스 7대, 화물차 19대의 속도 제한 장치를 무단으로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속도 제한 장치가 장착된 차량은 최고속도 설정값을 초과하면 과속 페달을 밟아도 제한 속도를 넘지 못한다. 관광ㆍ전세버스는 시속 100㎞, 화물차는 90㎞로 최고 속도가 제한돼 있다.

김 씨 등은 지자체 승인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속도 제한 장치 해제 기기를 해당 차량에 연결해 최고속도 제한 설정을 해제했다.

적발된 차량에는 프로야구 ‘기아 타이거즈’의 전세버스 3대도 포함됐다. 경찰은 1~2군 선수들이 이용하는 전세버스 3대가 속도 제한 장치를 해제하고 운행했다고 밝혔다. 수천만원에서 수십억원의 연봉을 받는 선수들의 목숨이 불법ㆍ무단 운전에 그대로 노출돼온 셈이다.

김 씨 등은 기아의 홈구장인 광주 챔피언스필드 주차장에서 버젓이 속도 제한 장치를 해제했다고 진술했다. 이들은 “선수들이 경기에 늦지 않기 위해 속도 조절 장치를 조작했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기아 구단 측은 “우리는 모르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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