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미국 최악의 총기 참사 중 하나로 기록된 2012년 샌디훅 초등학교 사건의 피해자 유족들이 총기 제조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각하됐다. 무기 거래를 합법화한 법에 따라 소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법원이 판단한 것이다.
AP통신에 따르면 미국 코네티컷주(州) 브리지포트 1심법원의 바버라 벨리스 판사는 14일(현지시간) 샌디훅 사건 유족들이 범인인 애덤 랜자가 사용한 부시마스터 AR-15 계열 반자동 소총을 만든 무기 제조사 레밍턴 암스를 상대로 2014년 제기한 소송을 각하했다.
벨리스 판사는 지난 2005년 미국 의회를 통과한 ’무기 합법 거래 보호법‘에 따라 이번 소송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무기 합법 거래 보호법‘은 소송 남발을 막는다는 취지로 총기 판매자나 생산업체에 총기 사용 범죄에 대한 책임을 묻는 소송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원고 측은 즉시 항소할 방침이다.
원고 측 변호인인 조슈아 코스코프는 “유족들이 판사의 결정에 명백히 실망하고있다”며 “이것이 이 싸움의 끝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지난 2012년 26명의 목숨을 앗아간 참사 이후 사망자 9명의 유족과 생존 교사는군사용 살상 무기로 만들어진 AR-15 계열 반자동 소총을 대중에게 판매한 업체에 총기 난사의 책임이 있다며 2014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레밍턴 측은 ’무기 합법 거래 보호법‘에 따라 소송이 성립되지 않는다고주장했다.
이에 유족 변호인들은 만약 제조·판매업체가 총기가 사람을 다치게 할 수 있는방식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았거나 알아야 했을 땐 소송이 성립한다는예외조항을 들어 반박했으나 판사는 레밍턴 측의 손을 들어줬다.
’무기 합법 거래 보호법‘은 총기 난사를 방조하고, 제조업체에 특별한 보호를 제공한다는 이유로 거센 비판을 받아왔다.
특히 이 연방법은 민주당 대선후보인 힐러리 클린턴이 당 경선 당시 경쟁 후보였던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이 2005년 법 통과를 지지했다고 비난하면서 이슈로 떠올랐다. 현재 샌더스는 법 폐지를 위한 법안을 지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