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환경부 한국환경공단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맞춤형 서비스’를 내년부터 130개 단지로 확대 운영한다.
연간 층간소음 맞춤형 서비스 운영실적은 2014년 40개 단지, 2015년 90개 단지,2016년 8월 현재 95개 단지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가 공동주택 층간소음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한다. 500가구 이상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주민들이 층간소음 분쟁을 자체 해결할 수 있는 관리위원회를 조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는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층간소음 측정, 피해사례 조사·상담, 피해 조정을 위해 설립됐다. 국가가 이웃 간 층간소음 갈등으로 피해를 본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기관이다.
공동주택 단지별로 층간소음 관리규약을 마련하고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역할과 범위를 안내, 지원한다. 입주민 교육과 홍보 등도 병행해 향후 관리위원회가 자체적으로 층간소음 발생 예방 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돕기도 한다.
공동 주택층간소음 맞춤형서비스를 받으려면 국가소음 정보시스템(www.noiseinfo.or.kr)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팩스(032-590-3579)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을 알려면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1661-2642)로 문의할 수 있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접수된 전화 상담신청 건수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20.8% 감소한 8252건이다. 2014년 정점을 기록한 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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