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현대ㆍ기아차는 국내에서 쎄타2 엔진을 장착한 차량의 엔진 보증기간을 기존 5년 10만km에서 10년 19만km로 연장한다고 12일 밝혔다. 대상 차량은 쎄타2 2.4GDi나 2.0 터보 GDi 엔진을 적용한 쏘나타(YF), 그랜저(HG), K5(TF), K7(VG), 스포티지(SL) 등이다.
현대차는 지난해 9월 미국에서 생산·판매한 2011∼2012년식 쏘나타의 리콜을 실시하고, 2011∼2014년식 쏘나타의 보증기간을 연장하는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쎄타2엔진 문제 때문이다.
현대차는 지난 10일 자사 공식 블로그에서 “미국 쏘나타 리콜 등은 현지 공장의 생산공정 청정도 관리 문제로 발생한 사안이라 국내에서 생산되는 쎄타2 엔진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국내와 미국 소비자 간의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자 현대ㆍ기아차는 미국과 동일한 조건으로 세타2 엔진에 대한 보증기간을 연장하는 조치를 결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