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못받는 무단점유는 여의도 10배
[헤럴드경제=정순식 기자]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유지 중 대부 계약이 체결된 면적은 전체의 3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대부 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놀고 있는 땅은 서울 면적의 절반 수준으로 드러났다. 또한, 국유재산 대장 금액 대비 대부 수익은 0.6%에 불과했으며, 무단 점유율은 국유지 전체의 7%에 달했다.
12일 더불어민주당 박찬대의원(정무위원회, 인천연수갑)이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5년도 자산관리공사가 보유한 국유지 면적은 총 443.6k㎡였고, 이 면적 중 166.8k㎡의 면적만 대부 계약 체결이 되었다.
이는 전체 면적의 38%에 불과한 것이다. 반대로 국유지 전체의 62%에 해당하는 276.8k㎡의 면적이 놀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대부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땅 중 대부 금액을 지불하지 않고 사용되는 무단점거 토지는 2016년 8월 기준 29.6k㎡로, 이는 여의도의 10배가 넘는 매우 넓은 면적이다.
본래 지역 국유지 관리는 지방자치단체 소관이었지만, 국유지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13년 이후 기획재정부는 자산관리공사에 그 권한을 이전시켰다. 그러나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무단 점유 비율이 전체 국유지의 7%에 달해 당초 이관시킨 의미가 무색했다.
일례로, 남동구 동암역 근처에서 지역 거주민이 철로 옆 자산관리공사 소유 국유지와 철도관리공사 부지에서 수년째 불법 경작을 해왔으나, 주변 주민들의 민원에도 불구하고 시정되지 않은 채 방치돼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부지는 철도가 지나는 곳이기 때문에 높은 전압의 전류가 흘러 우천 시 근처에서 밭을 경작하는 주민이 감전 사고에 노출 될 위험이 크다는 문제도 있다.
또 다른 문제는 공익적 목적으로 사용되는 행정용 국유지 면적 비율은 턱없이 낮은 실정이라는 것이다. 대부 계약이 체결된 국유지의 용도별 현황을 보면 ▷경작용 63.3%, ▷주거용 19.2%, ▷일반용(상업용, 공업용 등) 16.4%, ▷행정용 1.1%의 비율이다.
대부가 이뤄지고 있는 국유지 중 사익으로 사용되는 경작용,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부지에 비해 행정용 면적 비율은 매우 낮은 것이다.
국유재산의 특성상 개인 이익보다는 공익성이 뚜렷한 공공기관, 학교, 공영 주차장 등 행정용 목적으로 많이 사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비율은 겨우 1%에 머물렀다.
이에 대해 박찬대 의원은 “지역 국유지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재부는 자산관리공사에 그 권한을 넘겼지만, 실제적으로 국유지의 무단점유율이 높아 자산관리공사는 이를 효율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라며 “국유지는 개인의 이익보다는 공익을 위해 사용되어야하지만 행정적 목적으로 대부되고 있는 면적이 1%에 불과한 상황이다.”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불용되고 있는 국유지를 보다 실용적으로 활용 할 수 있도록 자산관리공사는 각 지자체와 TF 등을 구성하여 정기적으로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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