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지카바이러스 유행지역을 여행하거나 거주하는 등 감염 위험에 노출될 경우 피임 및 성 전파 예방기간이 기존 2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된다.
질병관리본부는 11일 성접촉을 통한 지카바이러스 감염과 임신시 신생아 소두증 발생을 예방하기위해 동남아 등 지카 발생국가 방문자는 증상 여부와 상관 없이 남녀 모두 6개월간 성관계를 피하거나 콘돔을 사용하고 임신을 피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질병관리본부는 최근 들어 지카 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연구가 진행되면서 증상 발생 6개월째 환자의 정액에서 지카 바이러스가 검출되고, 성접촉에 의해 여성에서 남성으로 전염이 의심되는 사례가 확인됨에 따라 감염병위기관리대책 전문위원회의 심의와 관련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성접촉 감염 예방기간을 6개월로 연장했다. 세계보건기구(WHO), 미국 질병예방통제센터(CDC)도 최근 성접촉 감염 예방기간을 확대했다.
또한 이미 지카 발생국가를 여행한 사람도 이번 개정된 권고사항에 따라 6개월이 될 때까지 피임 및 콘돔사용 등의 행동수칙을 따를 것을 권고했다.
질병관리본부는 현재까지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예방약이나 백신이 없으므로, 발생국가 여행 동안 모기물림에 주의하고, 지카 감염증 발생국가 여행자와 성접촉 시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질본에 따르면 최근 필리핀, 베트남,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에서 자국 내 감염 발생사례가 늘고, 태국에서 지카 감염 임신부에서 소두증 신생아 2건이 발생하는 등 동남아시아 감염위험이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이곳을 여행할 경우 미리 질병관리본부의 모바일 사이트(http://m.cdc.go.kr)와 홈페이지 (http://www.cdc.go.kr)를 통해 지카바이러스 발생국가 현황을 확인하고 현지에서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한다. 여행후에도 1개월간 헌혈 금지, 6개월간 임신 연기, 콘돔 사용 등의 행동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질본은 임신부는 지카 발생국가 여행을 출산 후로 연기하고, 배우자가 지카 발생국가를 방문했을 경우는 분만 시까지 성접촉을 피하거나 콘돔을 사용해야 하며, 감염 위험에 노출된 경우 지카 검사를 받고 산부인과 전문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했다. 임신부의 경우, 건강보험으로 지카 유전자 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본인부담금도 국민행복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
질본은 현재까지 14명의 지카 감염자 모두 건강하며, 유입국가는 동남아 10명(필리핀 5명, 베트남 3명, 태국 2명), 중남미 4명(브라질, 도미니카(공), 과테말라, 푸에르토리코) 이었으며, 남자 11명, 여자 3명으로 현재 모두 양호한 상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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