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2년 전 입양한 6살 딸을 17시간 동안 학대해 살해한 뒤 시신을 불에 태워 훼손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는 “아이에게 미안하다”고 말했다.

아동학대치사 및 사체손괴ㆍ유기 혐의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A(47) 씨, A 씨의 아내 B(30) 씨, 동거인 C(19ㆍ여)양은 4일 오후 1시께 인천 남동경찰서에서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들은 이날 오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인천지법으로 이동하기 위해 남동서 유치장을 나왔다. 이들은 야구모자를 쓰고 마스크를 착용해 얼굴 일부를 가렸다.

경찰은 A 씨 등이 현재 조사 단계에서는 살인 혐의를 받는 피의자가 아니어서 얼굴을 공개하지 않았다.

양부 A 씨는 “왜 딸을 학대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이어 “딸에게 할 말이 없느냐”고 묻자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짧게 답했다. 양모 B 씨는 “입양을 먼저 제안했느냐. 왜 학대했느냐”는 질문에 입을 꾹 다물었다.

A 씨 부부는 지난달 28일 오후 11시께 경기도 포천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벌을 준다’며 딸 D(6) 양의 온몸을 투명테이프로 묶고 17시간 방치해 다음 날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 부부와 C 양은 D 양이 숨지자 지난달 30일 오후 11시께 포천의 한 야산에서 시신을 불로 태워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test10298@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