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연소득 500만원 미만의 생계형 건보료 체납세대가 119만 가구에 달하고 건보료 체납으로 건강보험 급여혜택을 받지못하는 경우도 15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권미혁 의원에 제출한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체납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 현재 연소득 500만원 미만의 생계형 건보료 체납세대가 119만 가구에 달했다. 특히, 생활고로 건보료를 못내는 이들 극빈층 체납자를 포함해 건보료를 체납해 건강보험 급여혜택을 제한받는 대상자는 올해 7월 현재 15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권 의원은 “20조원을 넘어선 건강보험의 누적적립금을 활용해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결손처분을 확대하고,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아동, 청소년, 임산부, 장애인, 희귀질환자 등에 대한 급여제한이 이뤄지지 않도록 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건보료를 6개월 이상 내지 않으면 건강보험법상 병·의원을 이용할 때 건강보험 적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건보공단은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일단 건강보험 급여혜택을 주고 있다. 2012년부터 연간소득 2000만원 미만이거나 보유 재산 2억원 미만(올해 1월부터 1억원 미만으로 강화)인 생계형 체납자에 한해서는 보험료 체납상태에서 병·의원에서 진료받더라도 먼저 건강보험을 적용해주고 있다. 보험료 체납자가 병·의원을 이용하면서 발생한 의료비 중에서 건보공단이 낸 진료비는 ‘부당이득금’으로 보고 사후에 체납자한테서 환수하지만, 생계형 체납자에대해서는 예외조치를 해주고 있다.
하지만 보통 6개월 이상 보험료를 내지 않은 장기 체납자한테는 등기우편으로 보험급여 사전제한 통지서를 발송해 납부기한 안에 체납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보험급여를 제한한다고 알린다. 납부능력이 있으면서도 장기간 보험료를 내지 않는 고의적 체납자의 무임승차를 막기 위해서다. 이런 통지를 받고도 보험료를 계속 내지 않으면 급여제한 대상자 명단에 올려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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