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조직 떼내는 기구 소독·멸균 관리 불안…주방세제로 세척사례도
김상훈 의원 국감자료
최근 C형간염 집단 발병 등으로 건강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내시경 검사기기 재사용 등 보건 시스템의 허점이 좀체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4일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상훈(새누리당)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일부 고위험성 의료기기가 1회용 제품과 재사용제품간 구분없이 동일한 코드로 관리되고 있다.
내시경 검사기를 포함해 감염에 취약한 고위험 의료기기들이 마구잡이로 재사용되고 있지만 정작 소독과 멸균 등 관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대표적 일회용·재사용 혼재 품목 수가는 생검용 포셉(겸자), 절제술용 포셉, 절제용 스네어 등으로 이들 품목은 대부분 내시경 검사시 사용되며 장기 조직을 떼어내는 과정에서 출혈을 동반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내시경 기구들보다 더 높은 수준의 소독을 필요로 한다.
하지만 현행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은 재사용이 가능한 의료기기의 횟수 제한내용을 첨부문서에 기재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 한계 이상의 사용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가 없다. 의료기관의 입장에서는 비싼 1회용 제품보다 재사용 제품 제품을 구매해 쓸 수 없다고 판단될 때까지 소독해 재사용하는 것이 유리한 셈이다.
생검용 포셉의 경우 지난해 주요 병원들이 1만회 이상 사용했지만, 이중 재사용 횟수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상황이다. 게다가 의료기관들의 소독·멸균 관리실태는 불안한 수준이다.
지난 9월초 1회용주사기 재사용 의심 의료기관에 대한 복지부 현장단속 결과에서 멸균기 관리대장이 없거나 소독일자 미기재 등 관리 시스템이 미비한 경우가 다수 적발됐다.
또 소독액 및 멸균소독기가 없이 거즈, 포셉 등을 물에 씻어 소독하고, 위내시경 포셉을 일반 공산품 소독액으로, 포셉과 가위를 주방세제로 세척하는 사례도 나왔다.
김 의원은 “일선 의료현장의 소독 멸균 관리가 엉망인 상황에서, 사실상 위반 사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내부고발이나 환자의 신고 외에는 없다”며 “안전한 사용을 위해 제조사에서 정한 사용 횟수 및 건강보험재정을 고려한 재사용 의료기기의 별도 산정 횟수를 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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