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보건복지부가 탄저균으로 전환이 가능한 물질인‘탄저균 스턴(Bacilus anthracis Sterne)을 특별 관리 대상인 고위험 병원체에서 제외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이 물질은 탄저 백신을 만들기 위해 탄저균을 가공해독성을 약하게 한 것으로, 생화학무기인 탄저균으로 가공될 여지가 있지만 보건당국이 스스로 관리 대상에서 제외해 관리 체계가 부실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보건복지부가 전혜숙(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 6월 30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고위험병원균’의 목록에서 탄저균 스턴을 제외했다. 고위험병원체는 생물테러 목적으로 이용되거나 사고 등으로 외부에 유출될 경우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감염병병원체다.
감염병예방법은 고위험병원체를 분리하거나 이동하려면, 지체 없이 고위험병원체의 명칭, 분리된 검체명, 분리 일시 또는 이동계획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감염병의 진단 및 학술 연구 등을 목적으로 고위험병원체를 국내로 반입하려는 경우에도 복지부 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탄저균 스턴은 탄저 백신을 만드는 재료로 사용하기 위해 탄저균을 가공해 독성을 약하게 한 병원체다. 독성이 약해졌지만, 탄저균으로 만드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고 어렵지도 않다고 전 의원은 설명했다.
전 의원은 “탄저균 스턴이 고위험병원체에서 제외되면서 병원체의 분리, 이동, 국내 반입, 검사, 보존, 관리, 안전기준 준수 등에서 정부의 관리 감독 대상에서 빠지게 됐다”며 “복지부의 조치는 고위험병원체에 대한 정부 자체 설명과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작년 살아있는 탄저균이 택배로 배송되는 어처구니없는 일을 겪은뒤 복지부가 탄저균 스턴을 고위험병원체에서 갑자기 제외했다”며 “백신주도 국가안전관리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원칙인 이상, 탄저균 스턴을 관리감독할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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