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외항 정기여객 운송사업 면허 조건부 발급받아
[헤럴드경제=박준환(춘천)기자]강원도는 해양수산부로부터 ‘백두산항로 운항재개를 위한 외항 정기여객 운송사업 면허’를 조건부 발급받았다고 26일 밝혔다.
운항 선사는 2016.7.22.설립된 강원해운홀딩스㈜(대표 김정림)주)로 선박계약은 완료한 상태다.
20,563톤의 카훼리선으로 승선정원은 927명이며, 항로는 ‘속초~자루비노~훈춘’으로 주 3항차 운항한다.
이번 면허는 조건부로 발급받아 앞으로 운항선사는 1년내 ‘선박 인수, 모항인 속초항 및 기항지 항만별 선석 확보, 각 여객선 터미널 사용 문제’등을 해결하고, 또한 내년 상반기내 정식 외항정기여객 운송사업 면허를 발급을 받은 후 2017년 7월부터 운항한다는 계획이다.
백두산항로 운항이 재개될 경우 중국 동북3성 관광객의 강원도 방문으로 인적교류가 확대되고, 중단되었던 동북3성의 한국 수출입 물류가 속초항으로 이동되어 하역업, 물류업, 유통업 등 연관산업 활성화로 지역경제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강원도와 속초시, 강원도해양관광센터는 2014년 6월 백두산항로 운항이 중단된 뒤 운항재개를 위해 국내 해운선사를 대상으로 운항협의 등 공동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강원도해양관광센터와 중국 훈춘 물류기업은 공동으로 2016년 6월에 선박 운영법인과 7월에는 선주법인을 속초관내에 설립했다.
강원도는 8월 12일 외교부에 러시아~중국 국경통관 절차개선 건의, 8월 17일 중국 장춘에서 개최된 제21회 동북아 지사성장 회의시 ‘강원도ㆍ러시아 연해주ㆍ중국 지린성 등 3국간 항로 재개통 및 발전을 위한 협력 합의서’를 체결했다.
강원도 관계자는 “① 이번 조건부면허의 요건 충족을 최단 기간내 마무리, 내년 7월 운항에 차질이 없도록 행정지원을 강화하고,
② 운항중단이 반복되지 않도록 항로 정상화 및 안정화 방안을 마련하며, ③ 통관절차 간소화 등 개선을 중국 및 러시아 정부와 한국 주재 대사관 등 외교채널을 통해 공격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