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미국에 거주 중인 고(故) 장준하 선생의 아들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이성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2일 장모(57)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미국 영주권자인 장 씨는 20대 총선을 앞두고 지난해 12월부터 올 4월까지 국외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장 씨는 미국의 한 일간지와 인터넷 등에 특정 정당을 반대하거나 ‘현 정권을 투표로 심판하자’는 등의 내용이 담긴 광고를 10차례에 걸쳐 게재했다.

올 4월에는 주미 보스턴 총영사관 인근에서 특정 정당과 현 정권을 비난하는 피켓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올 3월 장 씨를 고발 함에 따라 검찰은 장 씨에게 두 차례 소환 통보를 했으나 모두 불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 씨는 우리 외교부로부터 여권 반납조치를 당해 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검찰 관계자는 “여권무효가 돼도 여행증명서를 발급받아 입국이 가능하다”며 “장 씨는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재외공관 영사 조사나 화상조사도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은 대면 조사없이 곧바로 장 씨를 재판에 넘겼다. 공직선거법 270조의 2는 피고인이 기소 후 출석 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 ‘궐석재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