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공무원이 자신의 SNS를 통해 음란물<사진>을 공유해 민원인이 화들짝 놀라는 사건이 발생했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라남도 영광군청 소속 6급 공무원인 A 씨는 최근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에 동영상을 공유했다.

해당 동영상은 벌거벗은 남녀가 음란행위를 하는 모습이 담겨 있다. 동영상을 클릭하면 해외 계정 성인사이트로 자동 접속된다.

주민 B 씨는 민원 상담을 위해 A 씨에게 받은 휴대전화번호를 저장했고 동시에 카카오톡에서 자동으로 새로운 친구로 추가됐다. B 씨는 카카오톡을 하다 우연히 이 동영상을 보게 됐다. B 씨는 “카톡을 하다가 ‘이게 뭐지?’하며 동영상을 열어봤다”면서 “주변에 아무도 없었기에 망정이지 하마터면 망신을 당할 뻔했다”고 말했다.

B 씨는 “사적인 공간이지만 민원인과 소통하기 위해 알려준 휴대전화번호의 SNS 계정에 음란물을 올린 것은 공무원으로서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A 씨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최근 그 동영상을 본 것은 맞다”면서 “실수로 공유한 것 같다. 삭제하겠다”고 말했다. 영광군은 경위를 파악한 뒤 A 씨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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