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회장의 갑질을 폭로하겠다”면서 억대 합의금을 요구한 운전기사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0부(신광렬 수석부장판사)는 21일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송모(42)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송 씨는 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
송 씨는 지난 2014년 4~10월 종합주류회사 ‘무학’ 최재호 회장의 운전기사로 근무했다. 송 씨는 ‘몽고식품 회장의 갑질’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자 범행을 계획했다.
송 씨는 지난해 12월28일 서울 중랑구 자택에서 무학에 전화해 “몽고식품 사태를 아느냐. 대기업 호장의 갑질 논란과 관련해 언론사에서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다”면서 최 회장의 횡포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했다.
송 씨는 “방송이 나가면 회사가 엄청난 타격을 입을 것”이라면서 “합의금을 주면 아무 말도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송 씨는 이튿날 무학 특판사업부장에게 2차례, 대표이사에게 1차례 전화해 “몽고식품 수행기사는 회사에서 1억5000만원을 받고 합의했다”면서 “돈을 주지 않으면 경쟁업체에 제보하고 사례금을 받겠다”고 재차 압박했다.
무학 측의 고발을 접수한 검찰은 송 씨의 주장과 달리 최 회장이 범죄 행위로 볼만한 행동은 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송 씨를 기소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선고한 형량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실형을 유지했다.
앞서 1심은 “허위사실을 유포할 것처럼 행세해 금품을 갈취하려 하는 등 죄질이 무척 좋지 않다”고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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