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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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함께 술을 마시다가 먼저 귀가했다는 이유로 동거남에게 흉기를 휘두른 30대 여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2일 뉴시스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하석찬 판사는 특수상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A(39·여)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 남양주시의 주거지에서 사실혼 관계였던 B(44) 씨가 술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먼저 집에 왔다는 이유로 침대에 누워 있던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B씨가 덮고 있던 이불로 흉기를 막자 다른 손으로 얼굴을 여러 차례 가격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미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서도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범행을 인정하는 점,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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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900613?sec=007

choig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