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일 무단결근…징역 1년·집행유예 2년
결근 권유 혐의 관리자에게도 집행유예 선고
[헤럴드경제=김도윤 기자] 사회복무요원 복무 기간 중 무단결근 등 부실 복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송민호(33) 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서 102일간 복무를 이탈했다”며 “병역 의무는 국가 존립과 관련된 국민의 의무로 성실하게 이행돼야 하고, 사회복무요원도 예외가 아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송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과 오랜 기간 정신과 치료를 받아온 건강 상태가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남은 복무 기간을 이행하겠다고 밝힌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송씨는 2023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서울 마포구 시설관리공단 등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약 430일의 출근일 가운데 102일을 무단결근한 혐의를 받는다.
송씨의 근무 태만 사실을 알고도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복무관리 책임자 이모 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앞머리를 내린 채 흰 셔츠에 정장 차림으로 이날 법원에 출석한 송씨는 취재진 앞에서 “변명의 여지가 없다.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며 “저를 많이 사랑해 주셨던 분들께 죄송한 마음밖에 없다”고 말했다.
송씨는 지난 4월 열린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검찰은 송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송씨는 최후진술에서 “재복무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끝까지 성실하게 마치고 싶다”고 말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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