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기 국수본부장 “개정 형소법에 경찰 견제 장치 촘촘히 마련돼”
[헤럴드경제=김아린 기자] 홍석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검찰의 수사권 폐지로 경찰 권한이 비대해졌다는 지적에 대해 “검사의 수사권을 없앴다고 경찰의 수사권이 커진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홍 본부장은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나흘 앞둔 28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청사에서 “소위 ‘공룡 경찰’이라는 지적이 나오는데, 경찰에 단독 수사권이 주어진 것은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때부터”라며 “경찰은 이미 지난 5년간 단독 수사권을 행사하며 훈련하고 경험을 쌓아왔다”고 했다.
그는 “경찰 수사에 대한 견제 장치가 부족하다는 얘기도 있지만 개정 형소법을 꼼꼼히 들여다보면 공소청이나 고소인 등 사건 관계인이 (경찰 수사를) 통제할 방법이 마련돼 있다”고 했다.
홍 본부장은 중대범죄수사청의 신설로 경찰이 단독으로 담당하는 수사 범위가 되레 좁아졌다고 봤다.
그는 “주요범죄는 중수청이라는 또 다른 수사기관이 담당하게 돼 경찰만 수사하는 범위는 오히려 줄었다”며 “기존에 경찰이 검사와 병렬로 수사하며 경쟁하던 범죄가 있었듯 중수청에서도 담당하는 범죄가 있는 만큼 경찰의 부담은 줄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찰과 중수청이 실력으로 겨뤄볼 만하겠지만 경찰은 피싱범죄와 가정폭력 등 일상에서 발생하는 사건에 집중해 국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홍 본부장은 검사의 직접수사가 전면 폐지되면서 공소제기와 재판 등 송치 이후의 단계에서 경찰의 책임은 커졌다고 진단했다.
홍 본부장은 “검사의 수사권을 없앴다고 경찰의 수사권이 늘어난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공소제기권자인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없게 된 만큼 경찰의 보완수사가 제대로 작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소제기와 재판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을 경찰이 메워야 하므로 경찰의 책임 범위가 넓어졌다”고 했다.
끝으로 홍 본부장은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죄 있는 사람은 반드시 처벌받고 죄 없는 사람은 조기에 형사절차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억울한 사람이 한 명도 없게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를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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