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국민연금을 더 많이 받으려고 과거에 형편이 어려워 내지 못했던 보험료를 나중에 내는 ‘추후납부’와 국민연금 수급자격을 얻기위해 일시금으로 전에 받아갔던 돈을 이자를 물어가며 반납하는 ‘반납’ 신청자가 해마다 늘고있다.

19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추후납부 신청자는 2013년 2만8076명, 2014년 4만184명, 2015년 5만512명 등으로 증가했다. 올해 들어서는 6월까지 3만7663명에 달한다. 반납 신청자도 2011년 10만2759명, 2012년 11만3238명으로 늘었다가 2013년6만8792명으로 떨어졌지만, 2014년 8만415명으로 반등한 후 2015년 10만2883명으로 다시 올랐다. 올해들어 6월 기준으로는 6만6030명에 이른다.

추후납부제도는 휴·폐업이나 실직, 휴직(육아휴직 포함), 이직 준비 등으로 소득이 없을 때 보험료를 내지 않겠다고 납부예외를 신청한 가입자가 이후 소득활동을 하게 됐을 때 납부 예외기간에 내지 않은 보험료를 낼 수 있는 제도다. 내지 않은 보험료를 일시에 내거나 나눠 내서 가입기간을 늘리고 연금액을 올릴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납부예외자만 추후납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 현행 국민연금법을 개정해 오는 11월말부터 납부예외자뿐 아니라 경력단절 전업주부(경단녀)나 경력단절 남성(경단남) 등 무소득배우자는 남녀 성별과 관계없이 과거에 보험료를 한 번이라도 낸 이력이 있으면 적용제외 기간 내지 않았던 보험료를 추납할 수 있게 했다. 이를 통해 국민연금을 받을 자격이 없던 무소득배우자 446만명이 추후납부 대열에 합류해 연금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복지부는 기대하고 있다.

반납제도는 해외이민, 국적상실 등의 사유로 가입자가 최소 가입기간을 채우지못하고 받았던 반환일시금을 소정의 이자를 더해 연금공단에 반납,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복원함으로써 연금수령액을 늘릴 수 있는 장치다. 반환일시금을 반환하고 예전의 가입 기간을 회복하면 노후준비에 훨씬 유리하다.

국민연금 가입자는 60세까지 보험료를 최소 120개월(월 1회씩 10년간 납부) 이상을 내야만 평생 연금형태로 받을 수 있다. 연금수령액은 얼마나 오랫동안, 얼마나 많은 보험료를 냈느냐에 따라 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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