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자신이 운영하는 태권도장 여자 탈의실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6300여회 불법 촬영한 30대 관장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부(조효정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태권도 관장 A씨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1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A씨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함께 청구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3월부터 작년 11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던 태권도장 여자 탈의실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6300여회에 걸쳐 여성 관원과 사범 등의 옷 갈아입는 모습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특히 피해자 중에는 5세 아동 등 나이가 매우 어린 관원들도 다수 포함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의 변호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합의금 마련을 위해 가족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영상 유포로 인해 얻은 금전적 이익도 없다”고 관대한 처분을 요구했다.
A씨 역시 최후 진술에서 “어린 자녀를 둔 가장으로서 이 순간에도 아이들이 보고 싶다”며 눈물을 쏟으며 “어떤 말씀을 드려도 용서받지 못할 것을 알지만 진심으로 사죄드리며 향후 피해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피해자 측 변호사는 강하게 반박하며 엄벌을 촉구했다. 피해자 측 변호사는 “경찰 기획 수사로 모든 증거가 확보돼 어쩔 수 없이 자백한 것일 뿐”이라며 이를 감경 사유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어 ‘영상을 유포하지 않았다’는 피고인 측 주장에 대해서도 “현실적으로 유포 경로를 모두 확인하기 힘든 상황에서 유포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피해자들은 이 사건을 떠올리는 것조차 힘들어 탄원서 한 장 쓰기도 버거워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한편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11월 19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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