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최근 1년간 온라인 광고 점검해보니 ‘부당한 표시·광고’ 가장 많아

최근 1년 사이 부동산 온라인 불법 광고 1만여건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숙박시설을 단독주택으로 속이는 등 ‘부당한 표시·광고’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년 사이 부동산 온라인 불법 광고 1만여건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숙박시설을 단독주택으로 속이는 등 ‘부당한 표시·광고’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헤럴드경제=소민호 기자] 숙박시설을 단독주택으로 속이는 등의 부동산 불법 광고가 최근 1년간 1만여 건이나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2025년 7월부터 올 6월까지 네이버페이 부동산, 직방, 다방을 비롯한 온라인 플랫폼 등에 게시된 부동산 온라인 광고를 점검해 위법 의심 광고 1만412건을 적발하고, 지방정부에 과태료 부과나 수사의뢰 등 후속조치를 요구했다고 18일 밝혔다.

국민의 신고접수(상시 모니터링)가 9383건으로 대부분이었고, 반복 위반자 등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기획모니터링으로 1029건이 적발됐다. 공인중개사법 상 부당한 표시·광고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 명시의무 위반은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상시 모니터링에선 △중개대상물의 건축물용도·면적·옵션 등을 거짓 기재하는 등의 ‘부당한 표시·광고’ 5201건(55.4%) △면적·가격 등 필수 정보를 누락한 ‘명시의무 위반’ 3753건(40%)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무자격자 광고’ 429건(4.6%) 순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사례로 보면 건축물대장에 ‘근린생활시설·숙박시설·업무시설’ 등으로 분류돼 있는데도 광고에서는 버젓이 ‘다가구주택·단독주택·공동주택’ 등으로 표시한 경우가 많았다. 융자금 등 권리관계를 거짓 기재하는 부당한 표시·광고도 적지 않았다. 광고엔 “융자금 없음”으로 표시했으나 등기부등본에는 10억원이 넘는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는 등의 사례다.

국토부는 이 같은 불법 광고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거래계약 이전 중개대상물 정보(건축물용도, 면적, 융자금, 소재지, 위반건축물 여부 등)가 사실과 일치하는지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등 공적 장부를 통해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관할 지방정부, 브이월드 부동산중개업 조회 등을 통해 광고 게시자가 개업 공인중개사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주변 시세보다 지나치게 높거나 낮은 가격으로 광고된 매물인 경우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인터넷 중개대상물 불법 표시·광고가 의심되는 경우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를 통해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덧붙였다.

신윤근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앞으로도 부동산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국민 누구나 안심하고 거래 할 수 있는 투명한 부동산 시장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단순 실수’로 부동산 광고를 등록관청의 요청 통보 후 3일 이내에 삭제하지 못하는 경우엔 과태료 부과를 하지 않도록 하고, 계약이 완료된 물건을 이용해 다른 물건으로 유인하는 등 허위·미끼매물 사례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올 하반기 들어 제도를 개선한 바 있다.


sm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