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상업지역 허용용적률 기존 800% 이하에서 최대 880% 이하로 조정...비주거 용적률 10% 의무 비율 적용 면제 및 관광숙박 특화구역 한시적 지정

상봉재정비촉진지구
상봉재정비촉진지구

[헤럴드경제=박종일 선임기자]중랑구(구청장 류경기)는 상봉재정비촉진지구 내 존치관리구역에 대해 서울시가 9월 17일 자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함에 따라 용적률 체계와 비주거 용적률 의무 비율 등이 변경됐다고 밝혔다.

먼저, 용적률 체계를 개편했다. 2000년 7월 1일 이전에 용도지역이 결정되거나 변경이 없는 지역 중 일반상업지역의 경우 기존 800% 이하로 제한되던 허용용적률을 최대 880% 이하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기준용적률은 서울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른 용적률 이하로 적용하며, 허용용적률은 기준용적률의 1.1배 이하, 상한용적률은 법적용적률의 최대 2배 이하까지 허용하도록 산정 기준을 정비했다. 또한 지하철 출입구 대지 내 설치, 녹색건축 및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등에 따른 상한용적률 인센티브 계획도 추가했다.

또, 상업 및 준주거지역 내 건축물의 비주거 용적률 10% 의무 비율 적용을 면제하고 서울시 조례 내용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최근 사회 및 상업 구조 변화에 따른 상업공간 필요 면적 급감 현상을 반영한 것이다.

이와 함께 상봉재정비촉진지구 존치관리구역을 관광숙박 특화구역으로 한시적 지정했다. 서울시와 사전 협의 후 2029년 1월 4일까지 관광숙박시설을 건립하기 위해 건축허가를 신청할 경우 최대 1040% 이하의 상한용적률을 적용받을 수 있다.

류경기 중랑구청장은 “이번 상봉재정비촉진지구 체계 개편은 합리적인 용적률 완화를 바탕으로 상봉·망우동 일대가 중랑구의 경제·상업·관광 중심지로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변경된 제도를 바탕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체계적인 도시 개발을 이끌어 가겠다”고 말했다.


seouldream01@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