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청소년 공공수영장 이용료 감면 연령 확대 추진
윤선희 의원과 청운초 찾아 탈의실·샤워실 등 시설 살펴
“학교 수영장, 학생 안전·지역 생활체육 거점으로”
[헤럴드경제=양정원 기자] 서울시의회가 노후 학교 수영장 시설 개선과 학생 체육복지 확대에 나선다. 서울 시내 노후 학교 수영장 14곳의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한편 여성 청소년의 공공수영장 이용 부담을 낮추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임만균 서울시의회 의장은 윤선희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종로1)과 함께 16일 오후 종로구 청운초등학교를 찾아 수영장 시설 현황과 이용 실태를 점검했다.
임 의장은 학교 관계자로부터 수영장 리모델링 계획을 보고받은 뒤 탈의실과 샤워실 등 이용자 편의시설을 둘러보며 시설 노후도와 안전관리 실태를 살폈다.
청운초 수영장은 지하 1층에 6개 레인 규모로 조성돼 있다. 준공된 지 20년이 넘으면서 시설 노후화에 따른 개보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오면서 지난 7월부터 운영을 중단하고 리모델링에 착수했다.
현재 서울시교육청 소관 학교 수영장은 모두 48곳으로 이 가운데 노후화된 14곳이 리모델링을 앞두고 있다.
서울시의회는 생존수영 교육이 의무화되면서 학교 수영장이 단순한 체육시설을 넘어 학생들의 안전교육을 책임지는 핵심 교육시설로 자리 잡은 만큼 노후 시설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학교 수영장이 지역 주민에게 개방되는 경우 생활체육 거점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하고 있다.
임 의장은 “생존수영이 의무화되면서 학교 수영장은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뿐 아니라 안전을 지원하는 중요한 교육이자 체육시설이 됐다”며 “학생은 물론 지역 주민이 가까운 곳에서 편리하게 수영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낡은 시설을 순차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시설 개선과 함께 여성 청소년의 공공수영장 이용 부담을 낮추기 위한 조례 개정도 추진한다. 현재 13세 이상 여성 청소년에게 적용되는 공공수영장 사용료 10% 감면 혜택을 9세 이상으로 확대해 보다 이른 연령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개정 대상은 △서울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시 어울림플라자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시교육청 직속기관 체육시설 이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시교육청 공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등 4건이다.
이날 현장점검에 함께한 윤 의원은 “청소년기본법상 청소년 연령이 9세부터인 만큼 관련 조례도 이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여성 청소년의 신체 발달이 빨라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 감면 대상을 확대하면 아이들이 보다 부담 없이 수영을 즐기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 의장은 교육청과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반영해 현실과 맞지 않는 제도를 개선하고 노후 시설 개보수, 안전 강화, 체육복지 확대를 적극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특히 학교를 비롯한 공공 체육시설이 학생뿐 아니라 지역 주민이 함께 이용하는 생활체육 거점인 만큼 시설 환경과 이용 여건을 더욱 세심하게 살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7toy7@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