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배우 백일섭이 사진을 제품 홍보에 무단으로 사용한 한 주방용품 업체에게 1억원의 배상 판결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민사 5단독 문현정 판사는 백씨가 주방 기물 제조업체 A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사는 1990년대 중반부터 자사가 제조·판매하는 냄비 등 주방용품에 백씨의 사진이 인쇄된 스티커를 부착해 판매했다.
회사 홈페이지, 인터넷 쇼핑몰의 제품 사진과 설명에도 백씨의 사진이 노출됐다. 해당 제품들은 일부 인터넷 쇼핑몰에서 백씨를 연상시키는 명칭으로 팔려나갔다.
백씨 측은 2019년 9월 A사에 내용증명을 보내 사진을 허락 없이 사용하고 있다며 사용 중단을 요구했다. 민·형사상 대응 또한 예고했다. 하지만 A사는 지난 2월 폐업할 때까지 백씨가 회사의 광고모델인 것처럼 사진을 사용해 영업했다.
백씨는 A사가 자신의 동의 없이 사진을 사용한 것은 퍼블리시티권과 초상권·성명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재산상 손해 1억2443만원과 위자료 3000만원 등 모두 1억5443만원을 청구했다.
문 판사는 백씨가 주장한 ‘퍼블리시티권’을 독립된 재산권으로 인정하지는 않았다. 다만 A사의 행태를 백씨의 초상권을 침해한 불법행위라고 판단했다.
문 판사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광고모델 계약이 체결됐거나 피고가 원고 측에 광고료를 지급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2019년 원고가 초상 무단 사용을 정식으로 항의한 점을 고려하면 사진 사용을 아무런 대가 없이 묵시적으로 승인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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