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중학교 시절 자신을 유독 혼냈다고 생각해 교사를 흉기로 찌른 고등학생에게 형사처벌 대신 소년보호 처분이 선고됐다.
7일 대전지법 논산지원 형사합의1부(오명희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군(17)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대전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살인 미수죄로 죄책이 무겁고 피해자는 8주간의 치료를 받고 상처도 남았다”며 “그러나 피고인이 아직 17세이고 이미 5개월간 구금돼 있던 점, 피고인의 정신상태가 범행에 영향을 미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 이후 스스로 경찰에 신고하고 이전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다”며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5000만원을 받았고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도 반영했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나이와 가족 관계, 범행 동기 및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볼 때 형사처벌보다는 (소년)보호처분을 통해 사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소년법 제50조에 따라 피고인을 대전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한다”고 판시했다.
소년법 제50조에는 ‘법원은 소년에 대한 피고 사건을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A군은 지난 4월 13일 오전 8시44분쯤 충남 계룡시의 한 고등학교에서 교사 B씨(30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흉기에 찔린 교사는 전치 8주의 부상을 입었다. 당시 범행을 저지르고 달아났던 A군은 5분쯤 뒤 112를 통해 자수했다.
경찰 등 수사기관에 따르면 A군은 중학교 시절이던 교과목 교사였던 B씨가 자신에게만 강하게 지적하고 혼냈다고 생각해 오랜 시간 불만을 가져온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초 A군이 다니던 고등학교로 B씨가 부임하면서 두 사람은 다시 만났다. 당시 A군은 등교를 거부했고 범행 일주일 전부터는 다른 지역의 대안학교로 등교하던 상태였다.
A군은 범행을 계획한 뒤 당일 준비한 흉기를 들고 학교로 찾아갔고 교장실에서 B교사와 면담하던 중 교장이 자리를 비우자 범행을 저질렀다. 사건이 발생하기 전 A군은 교장의 면담에서 “선생님(B씨)이 나를 혼낸 기억을 지울 수 없다.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반면 B씨는 A군이 기억에 남아있지만, 과도한 훈계나 혼을 낸 적은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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