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위반 혐의 유죄
일반이적죄는 무죄
[헤럴드경제=최의종 기자] 군의 방공망 감시를 피해 민간 무인기를 무단으로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북한 개성 일대로 날린 혐의를 받는 30대 대학원생이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3부(부장 최영각·장성진·정수영)는 16일 오전 11시 일반이적과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대학원생 오모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제작업자 장모씨와 김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일반이적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무인기 비행 장치에 SD카드가 장착됐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은 이상 북한이 추락한 무인기를 입수했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비행 경로나 형태, 정보를 알 수 없다. 따라서 군사상 이익이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사건 무인기 운용 당시 대학교 등 공식 지원을 받지 않았고, 무인기 제작 운용 주체가 됐다고 볼 수 없는 점, 무인기를 영리적 목적 운용으로 봐야 하는 점 등을 보면 (연구개발을 위해 제작해 신고 의무가 없다는) 오씨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했다.
오씨는 지난해 9월~올해 1월 장씨, 김씨와 함께 군 방공망 감시를 피해 4차례에 걸쳐 민간 무인기를 무단으로 군사분계선(MDL)을 너머로 날려 북한 개성 일대를 비행시키며 영상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오씨가 지난해 9월과 올해 1월 날린 무인기 2기는 북한에 추락했고, 북한은 기체를 수거한 뒤 무인기 비행 이력·영상정보 등을 바탕으로 비판 성명을 냈다. 이에 남북 간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됐다는 평가도 나왔다.
앞서 군·경 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는 오씨 등을 수사해 일반이적 혐의 등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오씨는 구속 송치, 장씨와 김씨는 불구속 송치했다. TF는 오씨와 장씨, 김씨가 무인기 제조업체 에스텔엔지니어링을 설립해 각 사내이사, 대표이사, 대북이사 직함을 갖고 활동한 것으로 파악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윤수정)는 지난 3월 오씨 등을 구속 기소하고, 장씨와 김씨 등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오씨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라며 이를 기각했다.
검찰은 지난 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오씨에게 징역 5년을, 장씨와 김씨에게는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한편 오씨 등은 4.5kg 이상 스티로폼 재질 기체에 수신기, GPS, 배터리 등 부품을 탑재해 무인기를 제작한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오씨 등 추가 기소 사건 첫 공판은 지난 15일 중앙지법 형사3단독 심리로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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