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경기도 시흥 아파트 지하주차장서
잠시 정차 택배차량에 다짜고짜 욕설 연발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이중 주차를 해둔 젊은 여성 택배기사에게 욕설을 하는 등 위협을 가한 아파트 주민이 모욕죄로 고소를 당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16일 SBS 보도에 따르면 지난 8월 경기도 시흥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이중 주차를 해둔 택배차량 때문에 화가 난 한 입주민 남성이 잠시 후 나타난 앳된 얼굴의 택배기사를 보자 다짜고짜 소리를 쳤다.
영상에서 이 주민은 택배 기사를 향해 “시X 지금 장난하는 거에요? 아 시X 차를 이렇게 대놓으면 어떡해? 시X 주차 X같이 하네 시X” 등 욕설을 연발했다.
놀란 택배기사가 차량이 빠질 수 있게 후진하고 있는데 남성은 차량을 후진으로 바짝 붙이며 다가왔다. 이어 차에서 내려 택배기사 차량을 두드린 뒤 “너 지금 해보겠다는 거야? 시X 해보겠다는 거야”라고 했고, 택배기사가 “뭐가 잘못 됐는데요?”라고 묻자 “뒤로 더 빼줘야 내가 나가지”라고 소리쳤다.
신변의 위협을 느낀 택배기사가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자 남성은 급히 차를 빼서 자리를 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택배기사는 해당 아파트가 주차 자리가 협소해 빠른 택배 민원 요청이 많은 곳인데, 약 2분 정도 정차한 상황에서 이같은 일이 벌어졌다고 주장했다.
택배기사는 매체에 “저한테 막 쌍욕을 퍼부으면서 너무 위협적으로 다가왔다. 보통 차를 돌리면 충분히 돌아 나갈 수 있겠다고 생각했던 부분이었는데, 당장이라도 죽일 것 같아서 너무 무섭고 불안했다”고 토로했다.
이어 “(남자)팀장님이 거기 갔을 때는 그런 일이 하나도 없었다. 남자 기사였으면 욕 안하고 ‘그냥 차 좀 빼세요’라고 했을 것 같다. 누가 봐도 어리고 비쩍 마른 여자애가 택배 하니까”라고 억울해 했다.
나이가 19살이라고 밝힌 택배기사는 이 사건으로 심리적 충격을 받아 택배 구역도 바꾸고, 해당 남성을 모욕죄로 고소했다고 한다.
주차장 내 폐쇄회로(CC)TV 영상을 접한 송지원 변호사는 협박이자 폭행죄 검토 가능성도 충분하다며 “직접 몸을 때리는 게 아니더라도 큰 소리를 쳐서 사람을 겁박하는 것도 폭행이 된다는 판례가 있다”고 말했다.
누리꾼들은 차주를 향해 “강약약강의 전행적인 사례” “택배기사가 덩치 큰 남자였어도 저랬을까” “열심히 사는 청년한테 무슨 짓이냐” “찌질하기 짝이 없다. 처벌 받길” “임자 만나야 정신차릴 사람” “어디서 화풀이냐 충분히 지나갈 수 있는 자리구만” 등 비난을 쏟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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