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진공은 지난 15일 경기도 안산 중소벤처기업연수원에서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중진공파트너스지부와 ‘2026년도 모·자회사 제1차 본교섭’을 열고 교섭 운영 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15일(화)에 진행된 중진공-파트너스 노조 본교섭 기념촬영 사진. 사진은 이병철 중진공 부이사장(왼쪽 5번째), 서재천 파트너스 노조 지부장(왼쪽 6번째) [중진공]
중진공은 지난 15일 경기도 안산 중소벤처기업연수원에서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중진공파트너스지부와 ‘2026년도 모·자회사 제1차 본교섭’을 열고 교섭 운영 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15일(화)에 진행된 중진공-파트너스 노조 본교섭 기념촬영 사진. 사진은 이병철 중진공 부이사장(왼쪽 5번째), 서재천 파트너스 노조 지부장(왼쪽 6번째) [중진공]

중진공파트너스 노조와 교섭 운영 협약 체결

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 원·하청 직접교섭 체계 마련

18일 공무직위원회법 시행 앞두고 공공부문 노사 협의 확대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자회사 노동조합과 처음으로 정례 본교섭에 들어갔다. 지난 3월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으로 원청의 사용자성이 확대된 가운데 공공기관 모·자회사 간 직접 교섭체계를 구축한 것이다.

중진공은 지난 15일 경기도 안산 중소벤처기업연수원에서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중진공파트너스지부와 ‘2026년도 모·자회사 제1차 본교섭’을 열고 교섭 운영 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중진공파트너스는 중진공의 시설관리와 지원업무 등을 담당하는 자회사다. 이번 교섭에는 중진공 측에서 이병철 부이사장과 인재경영실장, 경영지원실장, 안전관리실장 등이 참석했다. 노조에서는 서재천 지부장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김선종 부위원장 등 노사 교섭위원 10여명이 자리했다.

양측이 체결한 교섭 운영 합의서에는 향후 교섭을 진행하기 위한 절차와 기본 원칙 등이 담겼다. 중진공과 노조는 합의를 토대로 실무교섭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교섭은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지난 3월 10일 시행된 이후 이뤄졌다. 개정법은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경우 해당 범위에서 사용자로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개정법 시행 후 100일 동안 439개 원청 사업장을 상대로 1161개 하청노조가 교섭을 요구했다.

공공부문 공무직의 근로조건 등을 논의하는 제도적 틀도 확대된다.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오는 18일부터 시행된다. 법은 국무총리 소속 공무직위원회를 두고 공공부문 공무직 등의 고용과 임금, 근로조건 및 인사관리 정책 등을 심의·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공부문의 범위에는 공공기관의 자회사도 포함된다.

이병철 중진공 부이사장은 “법과 원칙을 준수하는 테두리 안에서 노동조합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공무직위원회 출범을 비롯한 공공부문 노동정책 변화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h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