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금감원·경찰청 피해 캠페인
[헤럴드경제=유혜림 기자] 신한금융그룹이 15일 금융당국·경찰청과 함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노쇼사기’ 예방에 나선다고 밝혔다. 공공배달 플랫폼 ‘땡겨요’ 가맹점주 약 15만명에게 노쇼사기 피해를 최대 300만원까지 보상하는 보험도 무상으로 제공하기로 했다.
신한금융그룹이 지난 14일부터 한 달간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경찰청과 함께 노쇼사기 피해 예방과 건전한 거래문화 조성을 위한 공동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캠페인은 최근 공공기관이나 기업 등을 사칭해 소상공인에게 대량 주문을 한 뒤 잠적하는 노쇼사기가 이어지면서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한금융은 금융당국·경찰청과 함께 그룹사의 온·오프라인 채널을 활용해 교육과 홍보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신한EZ손해보험은 국내 최초로 ‘노쇼사기 피해지원 보상보험’을 출시했다. 신한은행은 해당 보험을 배달앱 땡겨요 가맹점주 약 15만명에게 무상으로 제공한다. 공공배달앱 땡겨요를 활용해 소상공인의 노쇼사기 피해를 줄이는 상생금융에 나선 것이다.
이에 땡겨요 가맹점주는 보험 가입에 동의하면 등록일로부터 1년간 보장받을 수 있다. 노쇼사기 피해가 발생할 경우 경찰 수사 결과 등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피해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신한금융은 소상공인에게 주요 노쇼사기 유형과 피해 사례, 예방수칙, 피해 발생 시 대응 절차 등도 안내한다. 개인·공공기관·기업체 등 가맹점 이용자를 대상으로는 대리구매나 선입금 요구 등 잘못된 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홍보를 진행한다.
관련 홍보영상과 포스터, 안내자료는 은행·카드·증권·라이프·제주은행·저축은행 등 그룹사 영업점과 슈퍼SOL,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제공된다.
신한금융 관계자는 “소상공인의 노쇼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거래문화를 확산하는 데 힘쓰겠다”며 “금융당국 및 유관기관과 협력해 소상공인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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