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복지정책에 따른 손실 전가 구조 개선 및「도시철도법」개정안 조속 처리 요청
“정부·지자체·운영기관 책임 합리적으로 나누는 3자 비용 분담 구조로 전환 필요”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삭감된 노후시설 개량 등 안전 관련 국비 재확보도 건의
[헤럴드경제=박종일 선임기자]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균)는 유의동 국토교통위원장을 만나 도시철도 무임 수송에 따른 손실을 국가가 분담할 수 있도록 도시철도법 개정안의 조속한 심사 및 처리와 도시철도 안전 관련 국비 예산 증액을 요청했다.
서울교통공사 및 인천교통공사 노사는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 대표로 15일 오전 국회 본관에서 유의동 국토교통위원장과 간담회를 가졌다.
서울교통공사에서는 김태균 서울교통공사 사장과 김정섭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 위원장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노사 대표는 “도시철도 무임 수송은 노인복지법,장애인복지법 등 국가 법령에 근거해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교통 복지제도지만, 시행에 따른 비용은 지자체와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온전히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정부‧지자체‧운영기관이 책임을 합리적으로 나누는 3자 비용 분담 구조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 지원의 근거가 마련될 수 있도록 현재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 중인 도시철도법개정안(더불어민주당 정준호·민홍철 의원,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 대표 발의)의 조속한 통과에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노사 대표는 코레일과의 정책적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다. 코레일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라 무임 수송 손실을 국비로 지원받고 있다.
아울러, 공사는 2027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도시철도 안전 관련 국비가 일부 삭감된 것과 관련 재확보도 건의했다. 운영기관의 자체 재원만으로는 40~50년 이상 경과한 노후시설 개량, 노후 전동차 교체 등 연간 1조 원대에 이르는 재투자 비용을 충당하기 어려운 만큼 국가 차원의 재정지원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전국 6개 도시철도의 무임 수송 손실은 총 7754억 원으로, 이는 당기순손실의 52.1%에 달한다.
김태균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전국 6개 도시철도는 무임 수송에 따른 재정 부담이 한계에 이르면서, 운영에 필수적인 안전 투자가 위축될 수 있는 상황에 놓여있다”며 “도시철도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로 국민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도시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국회가 적극 나서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seouldream01@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