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무신불립’ 법관 조심해야”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선서를 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선서를 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 김성수(57·사법연수원 24기) 대법관 후보자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청탁 의혹’에서 언급된 영장 판사 관련 논란을 두고 “의혹이 사실이라면 엄중히 징계할 수도 있겠다”라고 말했다.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는 1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정인재 부장판사의 2023년 제넨셀 창업자 구속영장 기각 관련 논란을 언급하며 ‘후보자가 윤리감사관이었다면 어떤 조치를 했겠느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정 부장판사는 2022년 신약 청탁 의혹 브로커로 알려진 양모씨, 김승원 후보자와 함께 사진을 찍었는데, 이듬해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판사로 근무하면서 의혹의 핵심인 제넨셀 창업주 강모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해 논란이 됐다.

이후 정 부장판사의 아들이 김승원 의원실에서 입법보조원으로 3개월간 근무한 사실도 알려졌다.

김성수 후보자는 주 의원의 질의에 “전체적인 사실관계 자체를 모르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다. 사실관계가 확인돼야 할 것”이라면서도 “위원님 말씀이 사실이라면 엄중히 징계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원에서는 ‘무신불립’(無信不立·믿음이 없으면 일어설 수 없다)이라는 한자를 많이 볼 수 있는데, 결국 신뢰가 없으면 법원이 존립할 수 없다는 것”이라며 “모든 법관이 더욱 조심하고 유념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여권의 대법원장 사퇴 압박을 두고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를 밝혔다.

김 후보자는 ‘대법원장이 헌법상 자신의 권한을 행사한 것을 두고 정치권이 대법원장 사퇴를 압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느냐’는 윤용근 국민의힘 의원의 말에는 “사법행정의 영역이어서 견제와 균형에 따라서 그런 비판을 할 수는 있겠지만, 사법부 구성원인 저로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정치권에서 거론되는 대법원 청사 지방 이전을 두고는 “대부분 국민이 서울에 계시는 마당에 사법 접근성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여러 가지 고려 요소 중 하나겠지만, 개인적으로는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게 맞는다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그는 다만 이후 김도읍 인사청문특별위원장이 ‘대부분 국민이 서울에 거주한다’는 말이 잘못됐다고 지적하자 “(서울이 아닌) 수도권이라고 해야겠다. 단정적인 표현으로 혼란을 드려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김 후보자는 개정 형사소송법으로 법원의 재판 부담이 증가하게 됐다는 민주당 주철현 의원의 말에는 “지난번에 전 법무부장관도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신 것으로 들었다”며 “저희가 보기에도 재판 업무가 쉽지 않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법원이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직권주의를 적용해 직권에 따른 증거 채택, 조사, 심문을 지금보다 훨씬 적극적으로 행사해야 한다고 보는 데 동의하느냐’는 주 의원의 말에 “그렇다”며 “대법원(대법관) 증원도 필요하지만, 하급심의 인력도 필요하다는 것이 계속된 저희 요청인 것으로 안다.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hs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