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리딩 조직 세탁 돕던 일당 7명 검거
상품권 업체 세운 뒤 자금세탁
실제 거래 않고, 범죄 수익 받아
수표로 출금 또는 가상자산 매입
[헤럴드경제=이영기 기자] 각종 범죄 조직의 범죄수익 934억원을 상품권으로 세탁한 일당이 검거됐다. 이들이 세운 유령 상품권 업체는 실제로는 상품권을 거래하지도 않았으나, 장부로만 거래대금인 것처럼 위장해 수표 출금하거나 가상자산을 매입한 후 조직에 되돌려줬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14일 자금세탁 목적의 상품권업체를 설립하고 범죄수익금 약 934억원을 세탁한 위장 업체 대표 등 7명을 전기통신금융사기방지 및 피해금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및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외형만 정상적인 상품권 유통업체를 세운 뒤 전국에 지점 5곳을 운영했다. 일반적인 상품권 업체라면 구매자에게 상품권을 건넨 후 상품권 액면가치에 상응하는 금액을 받아야 하지만 이들은 그렇지 않았다.
일당은 상품권 거래 자체를 하지 않고, 사기범 등 각종 범죄자나 조직이 벌어들인 범죄수익을 세탁했다. 한 번에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에 이르는 범죄수익을 받은 후 거래대금인 것처럼 위장했다. 일당은 범죄수익을 거액의 수표로 바꿔 출금하거나, 가상자산 매입에 썼다. 이 방식으로 범죄수익을 세탁했다.
이번 검거된 자금세탁 조직의 존재는 경찰이 투자리딩 사기조직을 추적 중 발각됐다. 경찰은 투자리딩 사기조직을 돕는 별도의 자금 세탁 조직이 활동 중인 것을 포착했다. 그 후 수사팀은 30회 넘게 계좌 압수영장을 받아 실체를 추적했다.
이를 통해 본사 포함 상품권 지점 5곳을 특정하고 인출책을 검거했다. 경찰은 먼저 구속한 조직원에게 단서를 얻어 약 2개월 도주 중이던 관리자인 30대 A씨를 체포했다.
수사팀은 조직 규모와 구체적 범행 내역 등 증거물 분석을 거쳐 지인의 집에서 숨어 지내던 40대 총책 B씨를 검거해 조직을 와해시켰다.
백화점상품권 등을 범죄에 악용하는 경우는 끊이질 않고 있다. 경찰이 이번에 붙잡은 일당의 수법은 실제 상품권을 활용한 경우는 아니나, 다른 사건에서는 무고한 시민들이 사건에 연루되기도 한다.
경찰 관계자는 “시세보다 지나치게 저렴하거나 혜택을 많이 주는 상품권을 사고팔 때 범죄수익금이 자기 계좌로 입금돼 지급정지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또 구인·구직 사이트나 소셜미디어(SNS)에서 모집하는 현금 입출금 알바, 상품권 또는 가상자산 구매 대행 알바는 자칫 자금세탁의 공범(인출책 및 전달책)으로 형사처벌 받을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20ki@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