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사업차 한국을 찾은 외국인이 뜻하지 않은 부상 또는 갑작스런 질병으로 병원을 찾을 경우, 의료관광객으로 간주돼 정부 실적에 포함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정확한 의료관광객 실적 도출을 위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8일 국회예산정책처가 최근 펴낸 ’2016년도 국가 주요사업 집행점검·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의 외국인환자 유치지원사업과 문화체육관광부의 의료관광육성사업은 모두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외국인 환자 현황‘을 성과지표로 사용하고 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의료법이나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정한 기준에 따라 ▷국내 건강보험 비 가입자 ▷외국인 국적 등 2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외국인 환자‘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비자를 받고 장기간 거주하는 경우가 아닌 외국인이 국내 의료기관을방문하면 모두 ‘외국인 환자’로 분류된다.
문제는 복지부와 문화부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집계한 ‘외국인 환자’를 ‘의료관광객’과 같은 의미로 보고 있다는 데 있다.
예산정책처 보고서는 “의료 목적 외 입국자가 국내에서 사고 또는 질병으로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것은 정부 사업의 유치 실적으로 보기 어렵다”며 “하지만 현재는이들 경우도 실적에 포함하고 있으므로 정확한 실적 도출을 위한 실태 파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기관 방문 경로별 외국인 환자수, 의료 외 목적으로 방문한 외국인 중 의료서비스를 이용한 환자의 비율과 진료과목 등을 조사해 향후 외국인 환자 유치정책과 의료관광 정책 수립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작년 ’외국인 환자 현황‘에 따르면 진료비 50만원 미만의외국인 환자의 비중은 절반에 가까운 45.6%에 달한다. 100만원 이상 진료비를 쓴 외국인 환자의 비중은 2010년 26.3%에서 2015년 37.3%로 크게 높아지긴 했지만, 50만원 미만 환자의 비중이 여전히 높다.
진료비가 상대적으로 낮은 외국인 환자 중 상당수는 의료관광차 한국에 온 외국인이라기보다는 다른 이유로 한국을 찾았다가 의료기관을 찾은 경우일 공산이 크다.
이에 대해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관계자는 “의료기관의 신고를 토대로 집계하는 까닭에 정확한 방문 경위를 파악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대부분은 의료관광을 위해 한국에 와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이며, 다른 목적으로 내한했다가 의료기관을 찾은 경우는 많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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