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 무기징역, 대법서 확정

범죄단체조직 혐의는 무죄

텔레그램을 통해 ‘자경단’이라는 성착취 조직을 운영한 총책 김녹완. 사진은 지난해 2월 서울경찰청에서 공개한 김녹완의 신상정보. [서울경찰청 제공]
텔레그램을 통해 ‘자경단’이라는 성착취 조직을 운영한 총책 김녹완. 사진은 지난해 2월 서울경찰청에서 공개한 김녹완의 신상정보. [서울경찰청 제공]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역대 최대 규모의 텔레그램 성착취 공유방인 ‘목사방’의 운영 총책 김녹완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10일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유포, 강간, 협박, 범죄단체조직·활동 등 혐의를 받은 김녹완에게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2심)이 피고인(김녹완)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을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녹완은 2020년 5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스스로를 ‘목사’, 공범을 ‘집사’와 ‘전도사’로 부르며 성폭력 집단 ‘자경단’을 조직한 혐의를 받았다. 피해자는 234명으로 조주빈이 운영한 ‘박사방’(73명), ‘서울대 N번방’(48명)보다 많다. 피해자 중 미성년자는 159명이다.

구체적으로 아동·청소년 49명에 대한 성착취물 1090개를 제작하고, 피해자 36명에 대한 성착취물을 배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성인 피해자 10명을 협박해 나체 사진 286개를 촬영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경단에 참여한 전도사들은 피해자를 포섭하고 김녹완에게 연결하거나 성착취물 배포, 피해자 협박 등을 저질렀다. 선임전도사들은 조직원을 모으고 교육해 범행을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건은 역대 최대 텔레그램 성착취방으로 알려져 공분을 샀고, 경찰은 지난해 2월 김녹완의 신상을 공개했다.

앞서 1·2심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동시에 전자장치 부착 30년 및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신상 공개 및 고지 10년 등을 명령했다.

1심은 지난해 11월, “피고인(김녹완)의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악랄해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김녹완이 “1심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2심의 판단도 같았다.

2심은 지난 4월 “피고인이 n번방 사건을 보고 이번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듯이 피고인의 범행을 모방해 새로운 범죄를 하려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며 “사회에 경종을 울려 모방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들의 범죄단체조직혐의는 1·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무죄가 확정됐다. 범행 구조를 고려했을 때 공동의 목적으로 조직적인 구조를 갖춘 것으로 보긴 부족하다는 이유였다.

대법원 역시 이러한 원심(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며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notstr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