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방송인 박나래(41)씨의 사생활을 폭로하지 않는 대가로 금품 수억원을 요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매니저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2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김수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 매니저 신 모씨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등 혐의 공판에서 신 씨 측은 박 씨에게 돈을 요구한 것이 퇴직금 명목 등의 정당한 권리 행사였다고 주장했다.
또 협박에 해당하는 행위나 금원을 부당하게 얻으려는 고의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신 씨는 박 씨에게 인센티브 명목으로 회사 매출의 10%인 2억5,000만원을 요구하고, 이를 주지 않으면 언론을 통해 박 씨의 인격모독 행위와 성희롱, 약 대리 처방 의혹 등 사생활을 폭로할 수 있다는 취지로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신 씨는 박 씨 측이 금전 제공을 거부하자 의혹을 언론사에 제보한 뒤 박씨 측에 재차 금전을 요구했지만 끝내 돈을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신 씨는 박 씨의 법인 계좌에 있는 돈을 자신이 운영하는 법인 계좌로 허가 없이 이체하거나, 박 씨가 받아야 할 계약금을 자신의 법인 계좌로 받는 등 박씨의 회사 자금 약 4,400만원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컴퓨터 등 사용 사기)도 받는다.
이날 신 씨 측 변호인은 일부 혐의를 제외한 주요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변호인은 “공동공갈 혐의의 경우 퇴직 후 마땅히 받아야 할 돈을 청구한 정당한 권리 행사였으며, 언론 제보를 금전 지급의 조건으로 결부하거나 5억 원 상당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에 대해서도 “성과급 약정에 따라 지급된 돈이며 피고인이 직접 이체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행사비 횡령 건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사전 승낙에 따라 이체한 것으로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 씨 측은 이날 공소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수사기록 검토가 끝나지 않았다며 다음 기일까지 공소사실과 증거에 대한 의견을 정리하기로 했다.
박 씨는 지난해 12월 신씨 등이 허위사실을 주장하면서 입막음 대가로 거액의 돈을 요구하고 횡령을 저질렀다며 경찰에 고소했다.
재판부는 오는 10월 20일 오전 10시 20분을 다음 공판기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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