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X-마음으로 대체…편도 1만4300원→4만2600원
평일에도 2배 올라…비장애인 운임 상승폭은 1.49배
시행령엔 ITX-마음 빠지고 운행 끝난 통근열차만 남아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노후 무궁화호가 ITX-마음으로 대체되면서 경증장애인의 주말 서울~부산 철도 운임 부담이 같은 구간 기준 약 3배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열차 교체로 기본 운임이 오른 데다 경증장애인에게 적용되던 50% 할인까지 사라진 결과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증장애인이 주말에 서울~부산 구간을 이용할 때 내는 편도 운임은 무궁화호 1만4300원에서 ITX-마음 4만2600원으로 2.98배 올랐다. 왕복 운임은 2만8600원에서 8만5200원으로 5만6600원 늘었다.
비장애인의 서울~부산 운임은 무궁화호 2만8600원에서 ITX-마음 4만2600원으로 1.49배 오른다. 경증장애인은 무궁화호 이용 시 요일과 관계없이 운임의 50%를 할인받지만, 새마을호 등급인 ITX-마음은 평일에만 30% 할인이 적용되고 주말과 공휴일에는 할인을 받지 못한다.
평일 부담도 2배 이상으로 커진다. 경증장애인의 서울~부산 편도 실부담액은 무궁화호 1만4300원에서 ITX-마음 2만9820원으로 2.09배 증가한다. 반면 요일과 열차 종류에 관계없이 50% 할인받는 중증장애인은 1만4300원에서 2만1300원으로 1.49배 오른다.
ITX-마음은 2023년 9월부터 경부·호남·전라선 등에서 운행을 시작했다. 코레일은 2025년부터 내구연한이 끝나는 무궁화호를 ITX-마음으로 단계적으로 대체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부산뿐 아니라 용산~목포는 2만8600원에서 3만9600원, 용산~여수엑스포는 2만7600원에서 4만1100원, 청량리~동해는 1만9200원에서 2만7500원으로 기본 운임이 올랐다.
신규 차량 도입이 2029년 하반기 이후 마무리되는 만큼 무궁화호 대체 운행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도시권보다 대중교통 선택지가 적고 무궁화호 의존도가 높은 지역의 장애인이 더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제는 현행 장애인 철도 운임 감면 기준이 달라진 열차 운행체계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2는 감면 대상 열차를 무궁화호·통근열차와 새마을호·KTX로 구분하고 있다. 2023년 도입된 ITX-마음은 명시돼 있지 않은 반면 이미 운행을 종료한 통근열차는 여전히 감면 대상에 남아 있다.
코레일은 시행령에 없는 ITX-마음을 새마을호 항목에 묶어 경증장애인에게 평일 30% 할인만 적용하고 있다. 코레일은 2023년 ITX-마음 개통 당시 중증장애인 할인을 개통 3주 만에, 경증장애인 평일 할인을 두 달 만에 뒤늦게 적용했다. 그러나 경증장애인의 주말·공휴일 할인은 도입하지 않았다.
지난해 장애인 철도 운임 감면 인원은 300만명, 감면액은 256억400만원이었다. 전체 법정할인액 904억원의 28.3%다. 법정할인과 코레일 자체할인을 합친 공공할인 규모는 1552억원으로 집계됐다.
서 의원은 “노후 차량을 안전한 신형 차량으로 교체하는 방향에는 동의한다”면서도 “정책 재편의 비용을 가장 취약한 계층에 떠넘겨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시행령 별표를 현행 열차체계에 맞게 정비하고, 차량 교체가 끝날 때까지 기존 할인율을 유지하는 경과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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