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직·기간제·파견·용역 노동자 처우개선 논의

실무위 30명·발전협의회 20명·분야별협의회 15명 이내

청년고용촉진법상 청년 연령 15~29세→15~34세

관련 시행령 오는 18일부터 시행

최교진 교육부 장관(왼쪽 다섯번째)이 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대표자들과 ‘국립학교 교육공무직원 단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 하고 있다. 이번 단체협약은 교육부 장관이 관할하는 전국 42개 국립학교 소속 교육공무직원에게 적용된다. 주요 합의사항은 유급병가 일수 확대, 방학 중 비근무자 연차 휴가일수 확대, 산업재해 휴직자 급여 차액 보전 기간 확대 등이다. [연합]
최교진 교육부 장관(왼쪽 다섯번째)이 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대표자들과 ‘국립학교 교육공무직원 단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 하고 있다. 이번 단체협약은 교육부 장관이 관할하는 전국 42개 국립학교 소속 교육공무직원에게 적용된다. 주요 합의사항은 유급병가 일수 확대, 방학 중 비근무자 연차 휴가일수 확대, 산업재해 휴직자 급여 차액 보전 기간 확대 등이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공공부문 공무직과 기간제·파견·용역 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논의하는 공무직위원회의 세부 운영 기준이 마련됐다. 청년고용정책 대상이 되는 청년의 연령도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확대된다.

정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과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두 시행령은 오는 18일부터 시행된다.

공무직위원회법 시행령은 공무직위원회 회의 소집 절차와 산하 협의체의 구성·운영 기준을 구체화했다. 공무직위원회는 공공부문 공무직을 비롯해 기간제, 파견, 위탁·용역 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논의하는 노정 협의기구다.

시행령에 따르면 실무위원회는 30명 이내, 발전협의회는 20명 이내, 분야별협의회는 15명 이내로 각각 구성된다. 위원의 임명·위촉 절차를 비롯해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도 시행령에 담겼다.

그동안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임금과 복리후생, 고용 안정 등을 둘러싼 논의가 기관이나 직종별로 분산돼 진행됐다면 공무직위원회 출범으로 정부와 노동계가 관련 문제를 상시적으로 협의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이 마련된 셈이다.

정부는 공무직위원회를 통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고 고용의 질과 공공서비스 수준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도 함께 개정됐다. 청년의 나이를 기존 15세 이상 29세 이하에서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이 법률에 직접 규정됨에 따라 시행령의 기존 연령 규정을 삭제하는 등 관련 조문을 정비했다.

이에 따라 청년고용 지원정책의 법적 대상이 30대 초반까지 넓어진다. 정부는 부처와 사업마다 달랐던 청년 연령 기준의 일관성을 높이고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fact0514@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