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정선)=함영훈 기자] 코참, 암참, 유로참 등 상공회의소는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상업인, 공업인들의 파워단체로 활약하고 있는데, 그간 농업회의소만 없었다.
강원특별자치도 정선 등 일부 지역에서는 상의 비슷한 체계로 농업회의소를 운영하며 농업인의 비즈니스 환경 개선과 정책환경감시 및 공동체 상생 번영 활동을 도모해왔다.
사-농-공-상으로 중시되던 농·어업이 상공업 보다 저평가되던 200년 세월을 견딘 끝에, 농어업회의소가 법정 단체가 됐다. 식량은 무기라는 점에서 요즘 반도체 만큼이나 중요하다는 점을 국민 대표기관인 국회가 알아줬다.
최근 국회가 ‘농어업회의소법’을 가결하자, 정선을 비롯한 농어민들이 크게 환대하고 나섰다.
당장 정선군은 24개 지역에서 시범사업으로 운영되던 농업회의소를 법정기구로 전환하는 작업에 돌입해 조직체계와 활동목표 및 세부활동 사항을 재정비하고 있다.
정선군농업회의소는 앞으로 ▷특수법인 전환에 필요한 정관 정비 ▷강원 지역 광역단위 농어업회의소 설립 논의 참여 ▷정선군 조례 제정을 통한 안정적 운영 경비 확보 등을 순차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용표 정선군농업회의소 회장은 1일 “법 시행에 발맞춰 지역 농업인의 권익 대변 기구로서 역할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 농업인들이 신뢰할 수 있는 대의기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농어업회의소는 그동안 법적 근거 없이 전국 24개 지역에서 임의단체(민법상 사단법인) 형태로 시범 운영되어 왔다. 정선군농업회의소는 2017년대부터 자체설립으로 출범해, 정선군·농협·군의회 등과 함께 지역 농정 현안을 논의하는 협의 채널 역할을 해왔다.
농어업회의소법안은 농업 또는 어업인을 회원으로 하는 농어업회의소를 기초 및 광역 단위에 설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되었으며, ▷농어업회의소의 자율성 보장 ▷관변단체화 방지를 위한 정치적 중립 의무 명시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운영 경비 지원 근거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정선군농업회의소 홍기영 사무국장은 “그간 임의단체 지위로는 지역 농업인의 대의기구로서 정당성과 대표성을 온전히 갖추기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법제화를 계기로 정선군, 농협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 채널이 보다 안정적이고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선군농업회의소는 매년 농업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지난해 10월 북평면종합복지회관에서 ‘2026년도 농업정책협의회’를 열고, 최승준 정선군수, 전영기 군의장, 김보성 농협지부장을 비롯해 농업정책과·유통축산과·농업기술센터 관계자, 농업회의소 분과장 및 이사 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 농정 현안을 논의한 바 있다.
당시 회의에서는 국제정세 불안과 이상기후로 인한 농업 현장의 어려움이 집중 논의됐으며, 농자재 반값 지원사업, 소포장재 지원, 저온저장시설 설치,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 스마트농업 활성화, 귀농·귀촌 지원, 축산농가 지원, 가축방역, 농산물 유통 활성화 등 다양한 정책이 함께 검토됐다.
또한 지난 6·3 지방선거를 앞두고는 출마 후보자들에게 농업 현장의 의견을 모은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발전을 위한 정책 공약 제안서’를 전달했다. 제안서에는 반값농자재 지원 확대 및 한도 상향,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공공수급제 도입, 사과·자두 등 전략작목 육성 및 명품화, 고령 농업인 복지·건강검진 지원 확대 등이 담겼다.
속초 등 동해안 어민들도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들과 수평적 위치에서 현안을 토론하는 등 사업 및 권익 보호에 적극 나서고 있는 가운데, 어민들도 어업회의소 법정기구 확정에 크게 환영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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