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서울신보와 3000억원 규모 지원
보증료 50% 지원·한도미사용수수료 면제
[헤럴드경제=박혜림 기자] 우리은행이 서울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2000만원의 마이너스통장 대출을 제공하는 ‘서울시 안심통장 4호’ 사업에 참여한다. 대출 실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보증료 일부를 지원하고 한도미사용수수료도 받지 않는다.
우리은행은 지난달 31일 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과 ‘서울시 안심통장 4호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안심통장 4호는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이 필요할 때 운영자금을 꺼내 쓸 수 있도록 마이너스통장 방식의 대출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참여 금융기관 전체 공급 규모는 3000억원이며 업체당 대출 한도는 최대 2000만원이다.
지원 대상은 서울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다. 개업한 지 1년 이상이고 대표자의 NICE 신용평점이 600점 이상이어야 한다. 최근 3개월간 매출 합계가 200만원 이상이거나 최근 1년 신고매출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대출 기간은 1년이며 만기 일시상환 방식이다. 이후 심사를 거쳐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으며 최장 5년까지 이용 가능하다.
우리은행은 대출을 처음 받을 때 고객이 내야 하는 보증료의 50%를 지원한다. 약정한 대출 한도를 모두 사용하지 않았을 때 부과되는 한도미사용수수료도 면제한다. 소상공인이 자금이 필요한 시점에만 대출을 활용하면서 부대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신청은 비대면으로 진행할 수 있다. 오는 3일 오전 9시부터 서울신용보증재단 모바일 앱에서 보증을 신청한 뒤 승인을 받으면 ‘우리WON기업뱅킹’을 통해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사업 시행 후 첫 5영업일 동안에는 대표자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가 적용된다.
우리은행은 앞서 안심통장 2호와 3호 사업에도 참여했다.
박준석 우리은행 소호사업부장은 “소상공인에게는 필요한 순간에 이용할 수 있는 자금과 금융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지원이 함께 필요하다”며 “안심통장이 사장님들의 든든한 운영자금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앞으로도 지자체와 협력해 생업 현장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비대면 금융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안심통장은 서울시가 2025년 전국 최초로 출시한 자영업자 전용 마이너스통장이다. 서울시는 올 상반기 2000억원 규모의 안심통장을 공급한 데 이어 이번 4호 사업을 통해 3000억원을 추가 공급한다. 이번에는 대출 한도도 기존 최대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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