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유족에게 용서구할 기회 여러번 있었다”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1997년 4월 발생한 ‘이태원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된 아더 패터슨(37)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5부(부장 윤준)는 13일 오후 열린 선고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된 패터슨의 항소를 기각했다. 패터슨은 지난 1월 29일 1심에서 살인죄가 인정돼 법정 최고형인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에드워드와 공모해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한 것이 의심 없이 인정된다”며 “피해자 가족에게 용서를 빌 수 있는 기회가 여러 차례 있었는데도 공범 에드워드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오히려 자신의 억울함을 주장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패터슨은 1997년 4월 3일 밤 10시경 서울 이태원의 한 햄버거 가게 화장실에서 고(故) 조중필(당시 22세) 씨의 목과 가슴 등을 칼로 9차례 찔러 죽인 혐의로 지난해 10월부터 재판을 받아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생면부지인 사람을 별다른 이유없이 공격해 살해했고, 범행수법이 끔찍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검찰의 구형대로 패터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2011년 검찰이 패터슨을 기소한 지 5년 만이었다.
징역 20년은 패터슨에게 내릴 수 있는 법정 최고형에 해당한다. 특정강력범죄처벌법 4조는 ‘범행 당시 나이가 18세 미만인 소년을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해야 할 경우 최대 징역 20년까지 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1979년 12월생인 패터슨은 범행 당시 17세 4개월이었다.
1심은 “에드워드가 패터슨의 범행을 부추겼고, 패터슨이 화장실에서 피해자를 칼로 찌르는 동안 에드워드가 망을 본 사실이 인정된다”고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패터슨은 여전히 ‘나는 죽이지 않았다. (현장에 함께 있었던) 에드워드가 죽였다’고 주장해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