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 제한 규제 6건 발굴…관계부처 협의 개선
중소·중견 회계법인 대형사 감사 기회 넓혀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를 맡길 업체를 선정할 때 다른 지역에 기반을 둔 사업자의 시장 진입이 한층 쉬워진다.
주정 제조사와 주류 제조사 간 직접 거래할 수 있는 물량도 기존보다 5배 늘어나면서 소주 업체 등 주류 제조사의 주정 구매 선택지가 넓어질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상반기 경쟁 제한적 규제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에 개선하기로 한 과제는 모두 6건이다. 공정위는 시장 분석과 사업자단체·전문가 등의 의견을 토대로 신규 진입을 막거나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규제를 찾아 관계부처와 개선 방안을 협의해왔다.
우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시장의 지역 진입 장벽을 낮춘다. 하나의 시·군·구에서 관련 영업허가를 받은 업체가 다른 지역으로 영업 범위를 넓히기 위해 허가를 신청하면 해당 지자체가 원칙적으로 허용하도록 제도를 바꾼다.
현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사업을 하려면 영업하려는 시·군·구별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각 기초지자체는 허가받은 사업자를 상대로 정기적으로 경쟁입찰을 실시해 수집·운반 대행업체를 정한다.
그동안 일부 지자체가 다른 지역에 소재한 사업자에게는 사실상 허가를 내주지 않는 관행이 있어 외부 업체의 신규 진입이 쉽지 않았다. 이 때문에 지역별로 기존 업체 위주의 시장 구조가 고착되고 입찰 담합이 발생하기 쉬운 여건이 조성됐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주정 유통 구조도 손본다. 주정 제조사가 주류 제조사에 직접 판매할 수 있는 물량을 전체 판매량의 2%에서 10%로 확대한다.
현재는 직접 거래할 수 있는 물량이 제한돼 주정 거래의 98%가 도매업자를 거쳐 이뤄지고 있다. 주정 제조사 간 가격·품질 경쟁을 촉진하기 어렵고 주류 제조사 역시 필요한 주정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데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직거래 한도가 5배로 늘어나면 주류 제조사가 주정 제조사와 직접 거래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지는 만큼 제조사 간 경쟁도 활발해질 것으로 공정위는 내다봤다.
회계감사 시장에서는 중견·중소 회계법인의 대형 회사 감사 기회를 넓힌다. 금융당국이 상장회사 등의 감사인을 지정할 때 일정 요건을 충족한 중견·중소 회계법인이 기존보다 규모가 큰 회사를 감사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한다.
현행 제도는 회계법인을 인력 규모 등에 따라 가·나·다·라군 등 4개 군으로 나누고 각 군이 감사할 수 있는 회사의 범위를 달리 정하고 있다. 하지만 가군에 속한 대형 회계법인만 감사할 수 있는 회사의 자산 기준이 2022년 9월 5조원 이상에서 2조원 이상으로 낮아지면서 나·다군 회계법인이 감사인으로 지정될 수 있는 영역이 줄었다.
이에 앞으로는 나·다군 회계법인에도 바로 위 상위군에 허용된 회사를 감사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해 감사인 지정 시장의 경쟁을 확대하기로 했다.
회계법인의 분 사무소 인력 규제도 완화한다. 현재 회계법인이 주 사무소 외에 분 사무소를 두려면 공인회계사 3명 이상이 상근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이 기준을 1명 이상으로 낮춘다.
y2k@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