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협의이혼을 신청하고 별거 중인 유부녀와 교제한 남성이 여성의 남편으로부터 위자료 소송을 당했다며 법적 조언을 구했다. 소송을 낸 여성의 남편은 별거 후 다른 여자를 만나면서 “너도 네 행복을 찾아가라”고 말한 만큼, 혼인관계가 이미 끝난 뒤 여성을 만났다는 것이 유부녀와 교제한 남성의 주장이다.
24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글쓰기 교실을 운영하는 남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글쓰기 교실에서는 자신의 아픔을 글로 풀어내며 상처를 치유하는 수업이 특히 인기가 많았다.
그러던 중 수업을 듣던 여성 B씨는 힘든 결혼생활을 이어오고 있다는 내용의 글을 썼다.
B씨는 남편이 상습적으로 폭언과 폭력을 일삼았고, 가정에도 소홀했다고 털어놨다. 또 법원에 협의이혼 확인 신청서를 접수한 뒤 남편과 별거중이라고 했다. 더욱이 남편은 별거를 시작하자마자 다른 여성을 만났고, B씨가 따지자 “우린 끝났으니 내 인생에 참견하지 말고 너도 네 행복을 찾아가라”고 말했다고 한다.
A씨는 B씨가 자신의 아픔을 글로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왔고,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가까워졌다. 오랜 시간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고민을 털어놓다 보니 어느새 특별한 사이가 됐다.
그런데 최근 A씨는 예상하지 못한 소장을 받았다.
B씨 남편은 A씨에게 자신의 아내와 부정한 관계를 맺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면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A씨는 “처음 만났을 때 이미 B씨의 부부관계는 무너진 상태였다. B씨와 연인이 된 것도 두 사람 관계가 끝난 이후였다”며 “그런데 B씨 남편이 가정을 깬 책임을 저에게 뒤집어씌우고 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하다”고 문의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신세계로 박수민 변호사는 “A씨가 B씨와 교제하기 전에 이미 혼인 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 난 상태였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증거가 여러 개 있어 유리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특히 “협의이혼 확인 신청과 별거는 혼인관계 파탄을 보여주는 가장 객관적이고 공식적인 징표”라며 “B씨 남편이 별거 직후 다른 여성을 만난 것과 파탄을 인정하는 발언, 상습적인 폭언과 폭력 등도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예컨데, 협의이혼 확인 신청서 접수증이나 사건번호, B씨 남편의 혼인관계 파탄 인정 발언이 담긴 문자메시지, 별거 직후 다른 여성과 교제한 사실을 증명할 사진 등 자료와 폭언, 폭력 사실을 알고 있는 가족이나 친지의 진술서 등을 확보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런 사정들이 이어져 있다면 A씨가 B씨를 만난 시점에는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 난 상태였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며 “법원에 원고 청구를 기각해 달라는 답변서를 제출하고 관련 증거를 첨부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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