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내연남의 아이인 것이 들통날까봐 생후 2일에 불과한 어린 딸을 잔혹하게 살해한 후 바다에 유기한 40대 친모에 대한 재판이 열린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검 통영지청 형사1부(한강일 부장검사)는 살인 혐의를 받는 여성 A씨(47)를 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한겨울이던 2016년 1월15일 경남 고성군 동해면 외산리의 갓길에 차량을 세운 뒤 생후 이틀차인 친딸을 조수석에 방치하는 수법으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범행 장소 일대의 평균 기온은 약 5.73도로, 신생아인 A씨의 딸이 견디긴 어려운 상황이었다. 게다가 A씨는 범행 과정에서 차량 시동을 끄고 창문까지 열어둔 것으로 조사됐다.
A씨에 대한 수사는 지방자치단체 측 의뢰로 시작됐다. 신생아 임시번호를 전수조사하던 지자체가 A씨 딸의 생활 반응이 없다는 사실을 포착한 것이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2024년 12월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도주 또는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원서 기각됐다.
작년 6월 A씨 사건을 불구속 송치받은 검찰은 보완수사에 착수, A씨의 행위와 여아 사망 간의 인과관계와 범행 동기 등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들을 규명하는데 집중했다.
당시 유부녀였던 A씨는 남편 몰래 내연남과 교제하던 중 뜻하지 않게 임신하게 됐고, 아기가 내연남의 소생일 것으로 추정해 이를 은폐하고자 범행했다. 현재 A씨는 남편과 이혼했고, 내연남의 경우 임신 및 출산 시점즈음 연락이 두절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보완수사 중 법의학자 2명으로부터 ‘숨진 여아가 저체온증으로 사망에 이르렀을 가능성이 충분히 인정된다’는 취지의 소견을 받았다. 또한 통합심리분석을 통해 예상치 못한 임신 사실을 회피하려는 A씨의 성격적 특성이 결합한 범행이라고 동기를 규명했다. 검찰은 이를 종합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해 A씨를 구속했다.
다만 A씨의 시신유기 혐의는 공소시효(7년) 만료로 인해 적용되지 않았다. 또한 A씨의 범행 시점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죄가 신설된 2021년 이전에 이뤄져 일반 살인 혐의가 적용됐다.
한편 검거된 A씨는 당초 딸의 시신에 대해 ‘땅에 묻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가 ‘고성군 앞바다에 버렸다’며 번복했다.
피해 아동의 시신은 끝내 찾지 못했다.
123@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