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부처별 보호지원단 구성…성과 못 냈다고 인사 불이익 금지

적극행정위 기능 강화…포상휴가 등 보상을 위한 마일리지 법적 근거 마련

김성훈 인사혁신처 차장이 1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인사혁신처 제공]
김성훈 인사혁신처 차장이 1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인사혁신처 제공]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형사상 고소·고발을 당해 기소된 공무원이 무죄가 확정되기 전이라도 변호사 선임 비용을 미리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과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을 각각 오는 9월 28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적극행정은 공무원이 국민 입장에서 법령을 유연하게 해석·적용하거나 창의적·혁신적 아이디어를 추진한 사례를 말한다.

이번 개정안은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수사·소송 부담을 덜어주고, 일상적인 보상 체계를 확립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지방정부와 부처별로 ‘적극행정 보호지원단’을 구성·운영한다.

보호지원단은 적극행정 보호관과 전담 직원, 내·외부 변호사 등으로 꾸려지며 법률 상담과 소송 지원 업무를 맡아 수사나 소송에 직면한 공무원을 기관 차원에서 지원한다.

적극행정으로 고소·고발을 당한 공무원에 대한 사전 법률 지원도 강화된다.

부작위나 소극행정 등 명확한 비위행위가 아닌 한 신청만으로 변호사 선임 등을 지원하고, 형사사건은 기소 후 무죄 확정판결 전이라도 변호사 선임 비용 등을 미리 지원해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한다.

다만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았거나 고의·중과실이 확인되면 지원 비용을 환수한다.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했으나 기대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것도 막는다. 결과에 대한 부담 때문에 새로운 시도를 주저하는 일이 없도록 하려는 취지다.

두 곳 이상의 지방정부 또는 부처가 얽힌 사안은 합동회의를 통해 협의·조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적극행정위원회의 기능도 강화된다.

담당 공무원 외에 ‘적극행정 책임관’도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담당 공무원의 의견을 들어 직권으로 위원회에 의견 제시를 요청할 수 있게 되고, 위원회 주요 의결 사항은 원칙적으로 공개해 판단 기준과 우수 사례가 확산하도록 한다.

위원회 활동 중 알게 된 비밀에 대한 누설 금지 규정도 신설된다.

아울러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의 법적 근거를 새로 마련한다.

우수공무원 선발 같은 정기 보상 외에 업무 과정에서 나타난 상시적인 노력과 성과를 마일리지로 쌓아 보상하는 방식이다.

개정령안의 자세한 내용은 관보나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국민을 위해 적극적으로 일한 공무원이 수사나 소송에 대한 두려움으로 어려움을 겪어서는 안 된다”며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공무원을 확실히 보호하고, 적극적으로 일한 성과는 제대로 보상받는 공직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성훈 인사처 차장은 “적극행정 공무원이 수사·소송 등의 부담으로 위축되지 않도록 기관 차원의 보호를 한층 강화할 것”이라며 “적극행정위원회를 중심으로 신속하고 과감하게 의사결정할 수 있는 적극행정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th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