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황정민. [연합뉴스]
배우 황정민. [연합뉴스]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배우 황정민이 자신에 대한 사생활 의혹을 제기해온 A씨와의 2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내린 강제조정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절대로 합의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한 것.

18일 스타뉴스 보도에 따르면, 황정민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지난 14일 A씨와의 2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내린 강제조정 결정에 불복해 이의신청서를 직접 제출했다.

강제조정은 정식 판결에 앞서 법원이 직권으로 당사자 간 화해 조건을 정하는 절차로,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발생한다. 하지만 한쪽이라도 이의를 제기하면 강제조정 결정은 효력을 잃게 된다.

황정민은 앞서부터 A씨와 합의할 뜻이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 지난 11일 열린 조정기일에도 참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고 법률대리인을 통해 절차 진행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결국 법원이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지만 황정민이 이에 불복하면서 양측의 민사 분쟁은 합의로 마무리되지 않을 전망이다.

이번 소송은 A씨가 지난 2월 황정민을 상대로 2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A씨는 황정민으로부터 소주 사업을 제안받은 뒤 디자인 시안 제작과 시나리오 집필 등을 했으나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했다는 취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황정민[영화 ‘호프’ 프로모션 사진]
황정민[영화 ‘호프’ 프로모션 사진]

A씨는 또 최근까지 SNS를 통해 황정민과 과거 사적인 관계였다고 주장하면서 황정민과 주고받았다고 주장하는 통화 내역과 메시지 등을 공개했다.

이에 대해 황정민 측은 A씨의 주장을 반박하면서, 황정민이 A씨에게 먼저 연락한 이유는 대부분 연락을 그만하라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디스패치 보도에 따르면, 황정민과 A씨가 2024년부터 약 1년간 나눈 통화 녹취록 62건(16만3000여 자)을 분석한 결과 황정민이 먼저 전화를 건 주요 목적은 ‘연락 중단’과 ‘관계 정리’였던 것으로 분석됐다.

녹취에는 황정민이 “내가 너랑 그렇게 막 이렇게 카톡을 나눠야 되고 해야 될 사이는 아닌 거 같다”, “불편하다”, “연락하지 마라”, “난 지금은 네가 너무 무서워”, “제발 좀 살려달라” 등 관계 단절을 애원하는 발언이 담겼다.

A씨는 앞서 황정민이 먼저 62차례 전화를 건 사실과 전달받은 셀카 사진 등을 근거로 사적 관계를 주장해 왔다.

한편, 황정민은 지난해 8월 A씨를 스토킹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 이후 법원은 A씨에게 세차례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를 부과했으며,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지난 11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형사4단독 심리로 열린 A씨의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는 검찰이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범행 기간이 장기간에 이르고 연락 횟수가 지나치게 많았다는 점, 협박성 글을 SNS에 게시한 점 등을 구형 이유로 들었다. 황정민 측이 A씨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자신의 일부 행동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2년간 일방적으로 한 사람을 쫓아다닌 스토커라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라며 “누가 먼저 연락했고, 서로 어떤 약속이 있었는지 봐주시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A씨의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 선고는 오는 9월8일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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