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276만9000명…전체의 12.4%
1~4인 사업장 30.3%·임시직 38.5%…고용 취약할수록 비중 높아
19세 이하 절반이 최저임금 못 받아…여성도 남성의 1.8배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국내 임금근로자 12.4%는 지난해 법정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시간당 임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5인 미만 영세사업장에서는 근로자의 30.3%가 최저임금 미만이었고, 임시직은 38.5%에 달했다. 여성과 청년·고령층, 저학력 근로자 등 노동시장 취약계층에 최저임금 미만 근로가 집중되는 모습이다.
11일 최저임금위원회의 ‘2026년 최저임금 심의편람’에 따르면 지난해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는 276만9000명으로 전체 임금근로자 2241만3000명의 12.4%를 차지했다. 국가데이터처의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다.
최저임금 미만율은 코로나19 이후 등락을 거듭했지만 2021년보다는 낮아졌다.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는 2021년 321만5000명으로 전체 임금근로자의 15.3%에 달했다. 이후 2022년 275만6000명(12.7%), 2023년 301만1000명(13.7%), 2024년 276만1000명(12.5%), 지난해 276만9000명(12.4%)을 기록했다.
사업장 규모별 격차는 컸다. 지난해 1~4인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 미만율은 30.3%에 달했다. 5~9인 사업장도 17.6%로 높았다. 반면 300인 이상 사업장은 1.8%에 그쳤다.
고용형태에 따른 차이도 뚜렷했다. 임시직의 최저임금 미만율은 38.5%, 일용직은 32.0%에 달했다. 상용직은 3.6%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고용 안정성이 낮은 근로자일수록 최저임금 미만에 놓일 가능성이 높았다는 의미다.
성별로는 여성 근로자의 최저임금 미만율이 16.2%로 남성(9.0%)보다 7.2%포인트 높았다. 여성의 미만율이 남성의 약 1.8배에 달한다.
연령별로 보면 노동시장에 처음 진입하는 청소년·청년층과 고령층에서 미만율이 두드러졌다. 19세 이하 근로자의 49.5%가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았다. 사실상 2명 중 1명꼴이다. 60세 이상도 31.9%로 전체 평균(12.4%)을 크게 웃돌았다.
학력별 조사에서는 고졸 이하 근로자의 최저임금 미만율은 22.5%로 초대졸(5.8%)의 약 4배, 대졸(4.3%)의 5배를 웃돌았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최근 2027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700원으로 확정·고시했다. 올해 1만320원보다 380원(3.7%) 오른 금액이다. 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환산하면 223만6300원이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조사 방식에 따라 66만~297만8000명으로 추산된다.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를 기준으로는 66만명으로 영향률이 3.8%이며,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를 기준으로는 297만8000명으로 영향률이 13.3%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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