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신공항 부지조성공사 지역건설업계 현안 간담회

현행법상 ‘본계약 체결 전 물가상승’ 반영 근거 없어

부산상의 “건설업계 의견 국토부, 예산당국에 전달”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지역건설업계 현장간담회가 10일 부산상공회의소에서 열렸다. [부산상의 제공]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지역건설업계 현장간담회가 10일 부산상공회의소에서 열렸다. [부산상의 제공]

[헤럴드경제(부산)=정형기 기자] 부산상공회의소는 10일 오후 부산상의 2층 국제회의장에서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지역건설업계 현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남부권 관문 가덕도신공항 건설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부지조성공사 참여를 준비 중인 지역 건설업계의 애로를 듣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부산상의 양재생 회장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정임수 부이사장 ▷부산시 진용우 공항기획과장 ▷대우건설 김영규 상무 ▷대한건설협회 부산광역시회 정형열 회장과 경상남도회 강동국 회장 ▷대우건설 컨소시엄에 참여한 지역 건설업체 대표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부지조성공사 추진현안과 주요 쟁점을 논의하고, 공사비 산정과 자재가격 상승, 지역업체 참여확대 방안 등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눴다.

지역 건설업계는 중동전쟁 장기화와 글로벌 공급망 불안,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건설자재뿐만 아니라 장비·인건비까지 크게 오른 현실이 공사계약에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건의했다.

특히 가덕도신공항과 같은 대규모 국책사업은 공사기간이 길고 투입 자재와 장비 규모도 상당해, 계약단계에서 급격한 물가변동 요인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경우 참여기업의 부담이 커지는 것은 물론, 사업일정과 시공품질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참석 기업들은 적정 공사비가 확보돼야 지역업체와 협력사의 경영 안정성을 높이고 지역 일자리 창출과 건설산업 생태계 보호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국가재정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현행법상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처럼 본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물가상승을 반영할 근거가 없고, 이를 위해서는 별도 특례가 필요한 상황이다. 부산상의는 간담회에서 논의된 건설업계 현장 의견을 국토교통부와 예산당국에 전달할 계획이다.

양재생 회장은 “가덕도신공항은 부산을 넘어 남부권 전체의 미래가 걸린 핵심 국책사업인 만큼, 어떠한 경우에도 차질 없이 추진돼야 한다”면서 “불가항력적인 대외 여건 변화로 공사비 부담이 크게 늘어난 현실을 정부와 시공사가 고려해 지역 건설업계가 사업 품질과 공기를 함께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af2002@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