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컨설팅 보수 상한 정해 고액 수수료 차단
허위 서류·과장광고 등 4개 부당 개입 유형 규정
중기부에 조사·수사 의뢰 권한…신고포상금도 도입
[헤럴드경제=부애리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정책자금 신청 과정에서 불거진 ‘정책자금 브로커’ 문제를 뿌리 뽑기 위해 관련 행위를 법률에 명시하고 제재 근거를 마련한다. 보험 가입을 미끼로 대출을 도와준다고 하거나, 허위 사업계획서를 대신 작성하는 등 정책자금 신청 과정에 개입해 수수료를 챙기는 불법 컨설팅 관행을 근절하겠다는 취지다.
‘정책자금 브로커’ 철퇴 관련법 개정안 발의
중기부가 오는 12일 업무보고에 앞서 국회에 제출한 설명자료에 따르면 정책자금 대출을 신청하는 기업이나 소상공인의 신청 과정에 제3자가 부당하게 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법제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진흥법 개정안과 소상공인보호법 개정안이 지난 6월과 지난달 각각 발의됐다.
발의된 중소기업진흥법 개정안에 따르면 정책자금 신청과 관련한 자문이나 서류 작성 등의 대가로 받을 수 있는 보수의 상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한을 넘는 보수나 재산상 이익을 받거나 요구하면 부당 개입행위에 해당한다. 정책자금 지원을 빌미로 과도한 성공보수 등을 요구하는 브로커 영업에 제동을 걸겠다는 취지다.
법안에는 부당 개입행위를 크게 4가지로 규정했다. ▷정책자금 융자 신청에 필요한 서류나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제출하는 행위 ▷신청기업이 허위 서류를 작성·제출하도록 교사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정책자금 신청 결과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신청기업을 속이거나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기만적 표시·광고 ▷조력을 제공한 대가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는 보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수수하거나 요구하는 행위 등이 대상이다.
최근 정책자금 신청 과정에서 일부 컨설팅 업체가 정상적인 자문 범위를 벗어나 보험상품 가입을 조건으로 정책자금을 알선하거나 허위 서류를 작성해 주는 등 부당하게 개입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본지 4월29일자 2면 “월 30만원 보험 들면 정책자금 1억”…브로커 중기·소상공인 노린다 [사기공화국의 민낯] 보도 참조) 이에 중기부는 이를 ‘국가 정상화 과제’로 선정하고, 해결에 나선 상황이다.
단순히 금지 행위를 규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중기부의 조사 권한도 법에 담는다. 중기부 장관은 부당개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혐의자 등에게 출석이나 진술,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게 되는 내용도 법안에 담겼다.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조사 결과 부당 개입행위를 했다고 판단되거나 조사 자체에 불응한 경우에는 중기부가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 경찰 등 관계기관이 관련 수사를 시작하거나 종료할 경우 그 결과를 중기부 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신고 활성화를 위한 장치도 마련한다. 중기부는 부당 개입행위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예산 범위 내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신고자가 소속 기관이나 단체에서 파면·징계·전보, 성과 평가상 차별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이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고자와 제보자의 신분에 대한 비밀유지의무도 규정한다.
중기부는 향후 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안들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필요성과 시급성 등을 충실히 설명하고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사전 예방 장치와 단속도 강화
개정안 외에도 중기부는 정책자금 브로커를 막기 위한 사전 예방 장치도 마련한다. 정책자금 신청 시 인공지능(AI) 기반 사업계획서 초안 작성 서비스를 도입하고, 사업계획서 유사·중복 검증 시스템을 구축해 대리 신청과 서류 복제를 차단한다. 신청 서류 역시 절반 이상 줄여 복잡한 절차 때문에 브로커를 찾는 구조 자체를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현장 단속도 한층 강화된다. 중기부는 불법 브로커 신고센터와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고, 경찰청은 올해 3월부터 10월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금융감독원도 보험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에 나섰다.
boo@heraldcorp.com

